2년 동안 기다린 지하철 내 광고에 자리가 나서,
2022년 5월에 본사가 위치해 있는 지하철역 내에 소형와이드로 12개월로 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인 7월20일에 소형와이드 광고가 바뀌어져 있더라구요.
애드**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모르는 눈치 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연락했더니 애드**과 올해 7월초까지 계약이라고 하더라구요.
공사에서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본사의 소형와이드가 붙어 있는 자리에 공사 광고를 게재했다 합니다.
애드**에 담당자 미팅을 요청했다하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고..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동안 본사의 해지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배상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애드**의 해지에 대한 배상 내용은 1도 없네요..(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게 한이 됩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대처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하네요.
형님들 저희가 애드**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그거 들고 담당자 찾아 가시면 될듯요?
민사소송 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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