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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6 11:46 답글 신고
    먼저 대차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상대의 요구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분히 상대가 소송을 걸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소송을 걸었다면 무고죄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청구분은 돈을 배상해 줘야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마음부터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 레벨 중령 1 광개토나왕 14.03.16 11:48 답글 신고
    네!!저도이런일은 처음이라 너무불안하고 답답하네요
    근데 소송걸었는지확인하는방법은 어떻게하는거죠?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6 11:54 신고
    @광개토나왕 해당지역 경찰서에 본인명의로 소송들어온것이 있는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명칭이 잘 생각나지 않네요. 여하튼 --지역경찰서 민원실--로 전화상담을 하면 해당부서번호를 안내해 줄것입니다. 그런후에 --담당경찰관과 통화하시면 민원이던 소송이던 현재진행상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것이 ''소송이 접수되지 않았을때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거꾸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 레벨 중령 1 광개토나왕 14.03.16 14:2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ㅠ 확인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4.03.16 11:51 답글 신고
    차주와의 관계가 고용관계인가요?..
    차량관리 미흡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수리청구내역)을 확보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없이 소송들어왔다고 하면 사실여부가 확실하지 않은상태에서

    무슨 조언을 얻겠어요. 수리내역을 확보하는게 우선이에요. 소송이 들어왔으면
    답변하는 기회도 있어요...어떤 내용으로 손배소송이 들어왔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 레벨 중령 1 광개토나왕 14.03.16 11:56 답글 신고
    저는기사로탔습니다 저도다짜고짜 소송걸었다고 카톡이와서
    너무 황당하네요..수리한곳에서 수리내역을 팩스로보내달라고하면되나요?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16 11:59 답글 신고
    역시 우리 부채살행님 짝짝짝 ㅎㅎㅎㅎ
  • 레벨 대위 2 이킬레 14.03.16 11:52 답글 신고
    관리 소홀;;;;;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6 12:03 답글 신고
    1. 고용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차량도난이나 차량관리에 대한 책임을 기사에게 물을수 없습니다.
    2. 불과 1주일만에 차량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3. 상대가 부당청구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기사를 겁주기 위한 허풍이나 협박에 가까운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찰서, 민원상담을 하시고, 해당부서에 담당경찰관과 통화를 하지면 소송이 진행됬는지 소송이 접수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후에 소송이 진행됬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냥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 했다는 문자)협박당한 부당청구분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여서 협박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4. 상대가 부당한 행위와 주장을 하였으므로 거꾸로 광개토나왕님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넓게 시야를 가지시기를.. 당장 돈으로 배상 '안'해''줘도 되고, 갚아줄 의무조차 없습니다.
  • 레벨 중령 1 광개토나왕 14.03.16 12:40 답글 신고
    제가 일주일하고 그다음주월요일 이렇게일했습니다
    첫번째주는 아무이상없었고 마지막으로일한날 차가그렇게된거구요 같이기사타는형이 그차원래부터 이상있었다고 근데사장이본업이 건설업이라 신경도안썼다고했습니다
    제가하기전에 기사두번인가 바뀌었다구했구요 한달사이에
    그리고 제가 차몰면서 차주한한테도 계속이야기했는데
    그냥타라고했구요ㅠㅠ
  • 레벨 중사 2 간디명치 14.03.16 14:03 답글 신고
    차주에 입장은 개뿔 일주일 타는사이 차량정비 a급관리 해줘야하나 기사타는데 차주가 관리해줘야지 월급받는데
  • 레벨 대령 3 깡짜루 14.03.16 13:12 답글 신고
    차주가 개 새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03.16 16:18 답글 신고
    첫째로 고장난 부분이 어딘지 알아야겠죠. 운전하는 사람의 부주의라는게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인지 아니면 꾸준히 정비를 해줘야 하는 차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인지 구분을 지어야죠. 수리를 맡긴 정비소 정비사에게 물어보고 어떤 부위인가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생긴 일인가 물어보세요
    두번째는 차주한테 글쓴님이 이런 이런 부분 문제 있어서 수리나 정비 해야한다고 말씀 하신걸 입증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있다고 말한 부분이 고장이 났다면 수리를 해 달라고 말한 글쓴님은 책임이 없죠.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입증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차주가 "그럼 수리해서 청구해라" 라던지 어떤 대비책을 말했는데 수리를 안했다면 글쓴님 책임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치타차타 14.03.16 16:47 답글 신고
    너무 신경쓰시면 피마릅니다 차주가 소송 건다는건 민사일텐데요 님이 하실수 있는건
    1 계약관계
    2 님이 운행한 대략적인 거리 및 시간
    3 차량운행한 날짜(근무시간 및 날짜)
    4 차량의 총 운행거리 년식
    계약서 없고 아직 급여도 한번 안받으신거 같네요 차량정비에 관한 언급과 얘기가 없었다면 문제될것 없고요 윗글에서 수리후 청구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보통 2톤 타이어 한짝만 갈아도 100만원입니다 단순기사보고 수리하고 청구하라는건 말이 안돼죠 버스운수업하는 회사에서 버스운행중 차가 퍼지면 운전기사가 보상한답니까
  • 레벨 하사 1 치타차타 14.03.16 16:49 답글 신고
    말이 안돼죠? 더욱이 이사람 저사람 탔던 차량은 소유주가 신경써서 정비하는게 맞습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소송걸었다면 곧 소장 올껍니다 민사라 무고 안되고요 소장 오면 다시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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