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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2.07.23 08:01 답글 신고
    확정일자가 등기설정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려면
    임대차계약자 주민등록거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님 이름으로 계약하고 바로 주민등록 이전하세요. 하루전에...
    왜냐면 다음날 자정넘어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나니..
    잔금을 내일 준다면 하루전에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확실함.
    계약서명의, 계약금도 잔금도 따님이름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계약금과 잔금, 계약서명의를 아버님으로 하시면, 아버님이 그쪽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세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7.23 10:58 답글 신고
    동사무소에 따라 잔금일 전에 전입을 안 받아주는 곳도 있어요.
    특약사항에 잔금일을 앞 당길 수도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확실합니다.
  • 레벨 중위 3 파워피자 22.07.23 08:08 답글 신고
    따님이 계약하셔야쥬~~
  • 레벨 대위 2 X3M40i 22.07.23 09:12 답글 신고
    성인이잖아요....남자 만나는거 아니면
    따님이랑 같이 가셔서 설명도 하고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조카도 올 해 20살인데 스스로 하도록
    알려주고 돈만 지원 해주니 잘 마무리 하더군요
  • 레벨 원사 3호봉 으싸샤 22.07.23 16:58 답글 신고
    아버지가 계약자시면 아버지가 전입신고하셔야해요
    전입신고 후 아버지 본인이 살지않고 가족이 살아도 효력은 미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확인하시고 문제될게 없다면 월세는 걱정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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