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다니는 딸아이가 기숙사에서 학교앞 원룸으로 들어가려는데 전월세라서 전세금을 2천겁니다.
전세권등기는 비용도 있고 번거로워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려 합니다.
딸애가 이사해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계약자도 딸이 되어야하나요?
아버지인 제가 계약자고 전세금 이체도 제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다니는 딸아이가 기숙사에서 학교앞 원룸으로 들어가려는데 전월세라서 전세금을 2천겁니다.
전세권등기는 비용도 있고 번거로워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려 합니다.
딸애가 이사해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계약자도 딸이 되어야하나요?
아버지인 제가 계약자고 전세금 이체도 제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자 주민등록거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님 이름으로 계약하고 바로 주민등록 이전하세요. 하루전에...
왜냐면 다음날 자정넘어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나니..
잔금을 내일 준다면 하루전에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확실함.
계약서명의, 계약금도 잔금도 따님이름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계약금과 잔금, 계약서명의를 아버님으로 하시면, 아버님이 그쪽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세요.
특약사항에 잔금일을 앞 당길 수도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확실합니다.
따님이랑 같이 가셔서 설명도 하고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조카도 올 해 20살인데 스스로 하도록
알려주고 돈만 지원 해주니 잘 마무리 하더군요
전입신고 후 아버지 본인이 살지않고 가족이 살아도 효력은 미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확인하시고 문제될게 없다면 월세는 걱정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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