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정상주차했는데요
선안에 정확히 말입니다
볼일보고 내려오는길에 주차장쪽을 보니 내차 옆의 차가 문을 열고 있는데 내차랑 닿아있더라구요
아줌마 하고 부르고 혹시 옆차에 닿지 않냐고 했더니 닿았다고...
자국 안남았냐니 손으로 문질러보더니...남았다고...
젠장할.,
차산지 몇달이라고...
저 어찌해야되는지요?
보험처리 한다는데 차주인 남편은 오지도 않고 보험처리한다고 하라고 전화로 말하고..
허옇게 표시가 선명하는데 짜증이 획 치밀어 오는게
그 아줌마 말이..
찍힌데가 이 옆에꺼는 내꺼 아닌거 같은데...
젠장할
문콕때문에 일부러 차들없는 구석에 댔는데 이소리까지 들으니 더 열받더라구요
혹시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요?
연락처받고
차남바는 적어 뒀습니다
제대로 처리하고픈데 처리 하는 방법 아시는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컴파운드로는 안지워질것같네요
차가 커서 주차하기도 ...좀 힘들고....ㅠ
우리나라 주차장의 현실이죠 ...
그리고 범인 잡았으니 한가지 알려 드릴께요 새차라 함은 1년 미만을 말하는걸껍니다 보험처리도 1년미만차량은 차팔때 값떨어지는것 까지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알기론 소비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 그렇게 배상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리비 + 차값떨어지는 비용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지급기준을 보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산정 기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추가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추가 지급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콕 수리비용으로 자동차 가액의 20%나와야 되는데..
만약 자동차가액이 2000만원이면 문콕 수리비용이 400만원 나와야 되네요.ㅋㅋㅋ
공업사나 서비스센터에서 견적 최대한 많이 받아서,
미수선처리해서 이후에 덴트집에서 수리받으면 제일 좋겠네요.
마인드에서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정확히 주차선 안에 주차한 차를 자기가
편하게 내리겠다고 문을 크게 열어서 옆차에 상해를 입힌거니깐요. 진짜 기본매너 문열때 옆차가
가까우면 손가락으로 문 끝부분 잡고 살살 내리는게 매너입니다. 외국에선 다 그러는데 우리나란
뭐 옆에차가 있던 말던 왈칵왈칵 특히 여자들 도대체가 거리감각이 어찌나 없는지 진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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