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팔당대교옆 양수리에서 4층건물중 2층에 30평정도 되는 조그만 색소폰연습실(허가)을 집사람과 함께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첫번째 올린사진이 건물주차장인데 어제 주차후 건물주가 주차장입구를 막고 차를 빼주지않아 오늘까지 이틀째 차를 못쓰고 있습니다.
어찌된일인지 상황을 요약해 올리겠습니다.
* 작년6월경 건물주부인이 피아노학원으로 10년이상 사용한곳을 (절반은 영어보습학원 임대중) 2000/75(관리비 5만포함) 임대. 본인들이 피아노학원 칸막이 시설을 철거하려했으나 제가 임대후 사용가능하니 계약해지때 철거해주는 조건.
*이후 건물주의 요구사항입니다.
1. 주차장은 4대정도 가능한곳이지만 건물주 부부만(2대) 편하게 쓸수있도록 가능한 양보하라(심지어 주차장앞에 입출차가 편하게 불법 구조물설치)
2. 본인들이 3층에 거주하고 소리가 신경쓰이니 영업시간을 9시로 단축하라(성인상대 연습실이다 보니 회원분들 일끝나고 오시면8시라 현실적으로 영업이 많이 어려움). 정작 같은층 영어학원은 아무 불편함없다고 편하게 영업하라 함..
3.관리비는 5만원씩 내고있지만 공용계단및 화장실등등 임차인이 청소.(건물내 총 7곳 임대)
.....
그렇게 1년이상 영업후.(코로나여파로 회원들 6-7명정도임)
1.집사람과 제 건강문제와 연습실운영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이혼협의.
2. 집사람이 저와상의없이 건물주에게 남은계약기간 동안 10개월치 월세 750과 철거비등으로 1000만원 제하고 임대계약해지를 요구.
3.건물주는 남은월세 770과 철거비 1000만원요구. 남은금액 230줄테니 해지하자고 요구.
4. 그얘기 듣고 건물주와 통화해보니 맞다함.
(10여년전 3천만원들여 시설한걸 그냥 사용했으니 철거비 천만원은 받아야된다함.)
5. 불합리한거같아서 따졌더니, 그동안 간까지 빼줄듯이 행동하다가 불리해지니까 인격이 확바뀌는 전라도품성이라며 비아냥
(사실 이얘기듣고 격분했습니다..전 고향이 전북 전주입니다)
6.그런조건이면 그냥 계속 영업하는게 낫겠다싶어, 대신 우리도 주차장 자리나면 주차하겠다, 그리고 영업시간을 늘이겠다 통보.
이후 이런상황입니다
비오는밤에 차못빼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건물주와 30분이상 실랑이끝에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 주차안한다는 각서쓰면 빼준다는 얘기만 되풀이 한다네요,
부부가 이혼한다고 사기치고 임대계약 해지하려다 안되니까 저러는 거라고..
사실 맞습니다, 그동안 아무 불평안하고 임차인이 을이니까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감수하고 지냈는데, 50대중반나이에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해서 나도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으려 하다가
이런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저렇게 막무가네로 차를 막아놓고 못쓰게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쓴소리도 달게 받겠으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s..
위 사진은 차량 막기전 주차사진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오고 어두워서 사진을 못찍었습니다.
영업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한다하고 ....
건물주에게 내용 증명 보내세요
뭔 유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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