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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7 17:51 답글 신고
    자동차는 부동산에 속하기에 타인의 차량에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격] 남의 공터에 주차한 차량 주변에 철제구조물(지게차로 들어야 할만큼 무거운것)과 차량들을 세워서 막는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것은 경찰도 와서는 불법아니라고 그냥 보내주더군요.
  • 레벨 병장 소나탄다 14.03.17 18:08 답글 신고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타인의 소유물에 직접 하는건 안되지만 다른 물건으로 막는 것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7 18:26 신고
    @소나탄다 실제로 두가지 상황을 직접 목격한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시골 남의 집앞에 차를 막아서는 상습주차차량의 앞에 농작물 널어서 말리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은것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 농작물 밟으면 농작물 배상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차주가 차를 쓰지 못하게 막았다고 차주가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고 따지는것을, 농작물 주인이 "너는 왜 이렇게 남의 집앞을 막고 야박하게 구냐고 거꾸로 반문할 자격도 없다"고 다투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하나는 어느 물류회사의 트럭 이동공간에 차량을 주차하여 열받은 직원들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주변을 화물로 다 막아 놓고 몇일간 차를 꼼작 못하게 막아서 경찰이 와도 해결못하고, 결국 차주가 지게차 비용부담하여 화물을 빼고 나간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그것을 막는것도 합법적으로 골탕을 먹일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Airsystem 14.03.17 18:52 답글 신고
    저희 동네.....건물주가 빡쳐서 몇 시간만에 시멘트벽 세워버림;;;;;
    (불법주차 차주가 몇 시간째 잠수탐)
    나중에 차주가 와서 길도 안남기고 벽을 세워버리면 어쩌냐고 소란피우는데 건물주는 잠수탐.
    몇 시간만에 경찰이 겨우 건물주랑 통화 했는데,
    건물주가 차 빼고 싶으면 공사비용 + 인건비 + 주차비 지불하라고 함.
    그리고 그 때 시간이 일몰 이후라 공사 불가하다며 다음날 비용 입금 확인 되면 벽해체 작업 하겠다고 함.

    다음날 보니 벽이 말끔하게 없어져 있긴 하더라구요 ㅋ
    진짜 비용 다 낸지는 모르겠어요 ;;;
    그 자리가 돈 많고 시간 많은 건물주의 전용 주차장이였거든요
    (큼지막하게 개인 주차장이라고 표시해놨고, 매일 꼬깔콘도 세워 두심)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4.03.17 19:54 답글 신고
    돈 많고 시간 많고 할일없고 다혈질인 건물주네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4.03.17 19:53 답글 신고
    당연히 불법이죠..
    지역이 어디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같은 경우는 증거사진 찍어놓으시고 120으로 전화하면 불법주차 견인 가능하던데요?
    다만 바로 오지는 않더군요...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3.17 20:01 답글 신고
    도로면 가능하지만 사유지인 경우 신고해도 과태료 조차 붙이지 못합니다..

    견인은 당연히 못하고요..... 법이 좀 그렇습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7 20:33 신고
    @남자는능력 사유지에 주차한것은 구청에 신고하여 '일정기간(대략 10여일 이상 ''지'속''적인 주차인 경우)이 경과'되었을때 견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절차가 조금 까다롭더군요. 도로는 신고해도 짧은 기간(몇시간)안에 얼마든지 견인이 가능한데 말이죠.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3.17 20:52 답글 신고
    @착각과뒷북 경험상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경찰 부른후 경찰입회하에

    도어 해제하고 사이드 플어서 문닫고 도로로 차를 도로에 살짝 걸치게 한후

    구청에 연락하면 도로에 타이어가 물려있는 상태라 견인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개인적으로 문을 열면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7 21:42 신고
    @남자는능력 경찰입회.. 좋은 방법이네요. ㅎㅎ
  • 레벨 이등병 열화신검 14.03.17 21:13 답글 신고
    참 아이러니한 경우도있습니다..

    저희 집옆 공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소유의 공터입니다.

    저와 아버지 매형 과 누나차 4대나 동네원룸에사는 분들 포함 8대 정도 주차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소유의 공터에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들을 보면 솔직히 기분이 않좋습니다.

    그러나 전화해서 말만할뿐 법적으로 주차 금지를 할수없습니다..

    실제 시청에 문의해본결과 저희 가족이외 주차금지하거나 공영주차장용으로 만들시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 평수가 몇평이후로 그런 세금이 나오는지는 저도잘모르겠습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7 21:46 답글 신고
    진출입로를 제외하고 울타리 치고 대문(차량차단막)을 설치하시면 외부차량 주차를 막을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외곽울타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50cm이상)펜스에 출입문만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주차장이 아닌 공터로 '조경'을 해도 충분히 세금없이 주차장처럼 활용할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3.18 09:50 답글 신고
    말 그대로 세워놔도 어떻게 못해요... 위에 정답들이 많이 있네요..

    개인 사유지인만큼 그 차량이 못나가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법적 하자 없이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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