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만 들어주세요-
오늘 술한잔하고 대리운전(메이저급)을 불러서 귀가 중..
대리기사님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요약-
대리운전보험의 적용범위가 대물만 의무적으로 해주고,
대인같은경우, 처리 안해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 같네요.
(2주진단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도의적인 책임정도로 해주는듯합니다.)
따라서, 대인의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차주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로, 약속시간 늦더라도 차놓고 택시타고 다니렵니다.
대리운전불렀다가 대인사고 나면 답없네요, 자차 구상권청구밖에..
울 교사블 횐님들중에도 모르시는분 계실것같아 올려봅니다.
저 기사분은 대리운전 회사를 통한 콜 운행을 수행하는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콜 운행하는 겁니다.
일반 주차장이나 길거리에서 정상적인 콜요청없이 아무나 대리운전 시키면 사고시 전혀 차주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해서 정상적으로 목적지 콜 배차 받으면 자동적으로 보험회사가 대리회사와 대리기사, 차주에게 보험증권 교부됩니다. 이것은 사고시에 받고 사고가 없을시는 보관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 보험약관인데..
대리운전 보험의 효력은..
대물, 대인 무한대 입니다.
즉, 대물 100억, 대인 100억 이라해도 전액 다 보상됩니다.
대물은 차주의 차량과 차주를 제외한 동승자 전원 그리고 사고시 피해차량과 피해차주, 보행사고시 보행인 등
차주를 제외한 전원 무한대 대물 대인 보상됩니다.
그러나 사고시는 차주는 대리운전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차주 보험으로 대인 보험 처리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보험은 대차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전화를 걸어서 정상적으로 대리운전 회사에 콜요청없이 주차장이나 길거리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대리를 수행할 경우 사고시 전액 차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콜요청하면 대리회사에서 문자보내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과 대리회사가 지정한 기사가 자기차를 운행 수행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같은 대리회사 기사인 이유로 목적지가 다른 기사분에게 운행 수행시키면 안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대리기사 빨리 안온다고 지나가는 대리기사 아무나 콜 요청하는데 사고 나면 보상 못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 보험은 차주 대인을 제외하고 모든 대물, 대인이 무제한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됩니다.
술을 3잔 이상 먹었을시엔 반드시 대리운전 불러서 운행해야 합니다.
돈 만원 아끼다가 황천길 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깔땐까더라도 정확한 정보(출처)를 가지고 오세요;; 장난 합니까? 당신 지식이 궁금한게 아닙니다.
링크입니다. 한글로 업해서 그런건지 재생이 안되네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사무실하고 대인에대해 처리대는지 확인후에 대리 불러야하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
대인1은 차주의 책임보험,
대인2 대리운전 보험처리
대인 보험처리 해주기 싫어 그런게 이니구요,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자보 약관이나 증권 뒷장에 깨알같이
적혀있을거에요.
왠만한 사고는 대인1 담보로 처리되기에
할증이 불가피하죠..
할증등으로인한
금전 손해는 민사로 받을 수 있을런지..
문제는 대리운전에 대한 규정을 보험사 임의로 내부규칙으로 처리중이라는 점이죠.
즉 대리운전자에 대한 판례로 차주가 60% 부담한다는것이 관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리운전에 관한 법규정은 제안서가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대리 부를 일이 없어서 제가 다들집에 태워 주네요 ㅡ,.ㅡ
가급적 택시네요.
꾸준히 한것이 아니라 사고나면 (퇴사) 쉬었다가, 다시 일하는 방식으로 기간만 오래잡았을뿐. 실제 영업한 기간은 편집했을때 택시 만3년넘고, 대리 만3년넘습니다. 중간에 다른일도좀 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대리운전의 보험이 대단한 사기같은 보상규정입니다.
1) 먼저 대리운전을 부르면 흔히들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보상을 다 해줄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착각입니다. 대리운전자가 내는 보험은 대리회사에서 다 받아 먹고 책임보험한도만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2) 사고발생시 차주가 60%의 보상책임을 가지며, 운전자는 40%의 보상책임을 가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차주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차주가 60%를 책임져야 합니다.
3)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보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농간으로 차주의 책임 60%를 기어이 물고 늘어지며, 보상금 한도만 늘어났을뿐, 차주가 부담해야할 60%분은 끝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대리운전을 맞겼을때는 최대한 안전하고, 정속주행을 [ 안전운전 ]강조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차를 놓고 택시타고 술자리에 참석하시길...
덧. 차량을 남에게 많이 빌려주시는 경우는 [무보험상해]와 [자차+자손]가입을 확실하게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차주 대인과 대차가 없을뿐이지 매물, 대인 금액 제한없습니다.
차주 60 운전자 40 보상책임은 언제쩍 얘기 입니까?
정확한 정보만 올리세요.
원래는 대물만 보상해 줬었는데 지적당하고 나서는 대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물만해주고 대인은 배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험들때 얼마 더 주고 대리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진짜 술마실떈 차 놓고 택시만 타고다니셔야되고 ㅎㅎ
보험은 법적으로 약관에 있는대로 강제적인 실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물어주기 싫다고 배째라식?
아직도 이런 달나라 한심한 얘기하나요?
대리운전 보험은 대인, 대물 무제한 보상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글 올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장난하지 마세요.
미치겠다 정말..
대리 답없구나 ㅠ.ㅠ
보험사 특약에...대리운전특약있는거 있어요....요거 하나 넣으세여
대리운전 보험은 대물, 대인 무제한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차주 대인과 대차서비스만 안되고 그 외는 전액 보상 원칙입니다.
이것은 대리기사나 대리회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보험사에게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보상되는 규정입니다.
대리운전으로 사고 나보시면 압니다.
차주 대인은 자기보험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금액 무한대 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거 없이 그냥 바로 처리해 줍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사람들 혼란에 빠뜨리지 마세요.
지금 거짓정보로 사람들 혼란에 빠뜨려서 술먹고 대리 안불러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입집니까?
대한민국 사망사고의 80%가 음주운전 사망사고 입니다.
단 1만원 짜리 지폐 아낄려다 자신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한번 보지도 못한 선량한 사람
죽이고 피해주는게 음주운전입니다.
절대 운주 운전하지 마세요. 그냥 택시 타시던지 대리 부르세요.
대리운전 보험은 약관상 대인, 대물 무제한 보상 원칙입니다.
직접 보험회사에 물어보고 확인해야지 이런식의 거짓정보 흘려서
또다른 많은 선량한 사람 길거리에서 죽이게 만들려고 하네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이나 길거리에서 대리운전 수행하시면 보상 못받습니다.
반드시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해서 자기 목적지와 배정 받은 기사로 대리운전 수행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본인이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대리기사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대리운전 시키면 한순간 인생 종 칠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인사고가 발생시 형사적 책임은 대리기사가 책임지지만 금전적 배상은 차주보험의 대인1에서 책임을 지고 대인1은 한도가 작기 때문에 대인2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인2에 대한 보상은 대리운전회사 보험에서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리기사는 차주의 의해 목적지까지는 피고용된 기사이기에 일정부분 차주에게도 책임이있다는군요....단 보험 할증은 없답니다.
따라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듯 싶읍니다...단 무보험 대리기사가 사고시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대리특약을 드시는게 좋답니다.
님이 속한곳은 그렇게 잘 해주나 보죠..
내 후배도 얼마전 대리불렀다가 사고나서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당했는데.. ㅡㅡㅋ
자주 이용하는 대리운전이지만, 불합리한 보험적용에 대해 우리모두 알권리가 있다 생각되었고, 대리운전을 좀더 안전하게 이용하고자 작성된 게시글입니다. 다른 대리기사님들 피해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적용범위에 대해 의견이 다르신분도 계시네요,, 저역시 아직도 헷갈립니다, 보험적용범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댓글포함)이 있을수있으니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저도 확신이 서면, 혼란이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텐데..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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