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에 대해서 두차량의 사고시 과실 비율이 7:3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상대방 파손분의 3을 갚아주면 되는거고 상대방은 제 파손분의 7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접촉사고가났는데 제차량은 파손된곳이 하나두 없고
상대차량에 10만원가량의 파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과실 비율이 제가 3 상대방이 7이 나왔다고 하면
저만 상대방에게 3만원을 물어줘야하는 건가요??
대물에 대해서 두차량의 사고시 과실 비율이 7:3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상대방 파손분의 3을 갚아주면 되는거고 상대방은 제 파손분의 7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접촉사고가났는데 제차량은 파손된곳이 하나두 없고
상대차량에 10만원가량의 파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과실 비율이 제가 3 상대방이 7이 나왔다고 하면
저만 상대방에게 3만원을 물어줘야하는 건가요??
각자 대물로 처리하죠.
가해차량의 수리비및 입원치료 렌트비등 총 3천만원, 피해자가 총100만원, 그러면 총 피해자는 총금액의 30%인 93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조항때문에 고급차는 멀찌감치 피해다녀야 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상대과실 9 (외국 슈퍼카)
내차 수리비 100만원
상대차 수리비 5천만원
결론은 내 과실 10%밖에 없어도 상대차량 수리비 10% 500만원 물어줘야 합니다....ㅡ.ㅡ;;;
내차 수리비 100만원중 90만원은 상대 슈퍼카가 물어줄것이고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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