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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하에나 14.03.19 02:06 답글 신고
    네.
  • 레벨 일병 안경집딸래미 14.03.19 02:08 답글 신고
    그러면 상대방이 제 파손분의 7을 보험처리 해주면 저는 나머지 파손분에 대해선 제 보험 자차로 처리해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 레벨 원사 2 저기압터보 14.03.19 02:10 신고
    @안경집딸래미 쌍방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자차 필요 없이
    각자 대물로 처리하죠.
  • 레벨 원사 2 저기압터보 14.03.19 02:12 신고
    @안경집딸래미 정정 할게요 ㅋ 상대방 과실 뺀 나머지는 자차 수리가 맞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3.19 02:07 답글 신고
    맞아요.
  • 레벨 원사 2 저기압터보 14.03.19 02:09 답글 신고
    네. 그래서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수입차는 피하라늣 거지요. 과실 1만 잡혀도 내차 수리보다 비싸니까요. 드릅.
  • 레벨 일병 안경집딸래미 14.03.19 02:10 답글 신고
    그렇군요 ㄷㄷㄷ
  • 레벨 일병 s5632222 14.03.19 07:38 답글 신고
    병행수입차 같은경우 빽미러만스쳐도 렌트비 몇천나옵니다 .. 빽미러부품이 없어서 대기시간이 한달 황당한경우 수입차는 피하는게답
  • 레벨 일병 안경집딸래미 14.03.19 02:1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명확하게 알겠네요
  • 레벨 중령 3 J300라프 14.03.19 08:04 답글 신고
    편하게 전체 금액의 30% 내가 물어 준다 보면 계산 빠릅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9 09:04 답글 신고
    가해자가 (보상금 총액 기준)70% 부담. 피해자가 보상금 총액기준 30% 부담이죠.

    가해차량의 수리비및 입원치료 렌트비등 총 3천만원, 피해자가 총100만원, 그러면 총 피해자는 총금액의 30%인 93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조항때문에 고급차는 멀찌감치 피해다녀야 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 레벨 일병 안경집딸래미 14.03.19 09:16 답글 신고
    여기서 제가 헷갈렸던게 제차량 피해분 100만원중 30프로에해당하는 3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인데요 저 30만원은 상대방에게 가는 보상이 아니라 제 차량 30프로에 대한 자차수리비로 쓰여지는 부분인거죠??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9 14:31 신고
    @안경집딸래미 네!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3.19 23:50 답글 신고
    내과실 1 ( 국산차)

    상대과실 9 (외국 슈퍼카)

    내차 수리비 100만원

    상대차 수리비 5천만원

    결론은 내 과실 10%밖에 없어도 상대차량 수리비 10% 500만원 물어줘야 합니다....ㅡ.ㅡ;;;

    내차 수리비 100만원중 90만원은 상대 슈퍼카가 물어줄것이고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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