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정도받아야되서요. 차거래로생긴금액인대 계약서에적어두거나 차용증써둔건없구요. 아는형님이라서 그래도찝찝해서
전화통화로 600만원 6년걸리는거아니냐 언제줄수잇냐고했더니
6년까지는아니라고 돈생기면준다는씩으로애기해서 그걸녹음해놧습니다. 만약 돈줄께없다. 왜주냐 그런씩으로나오면 제가녹음한거 증거로제출하면 효력잇나요? 실제로해보신분이나. 법적으로잘아시는분 정말 고수의 답변기달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사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녹취는 큰 증거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돈생기면 준다"식은 너무 모호한대..
본인이 직접 녹취하셨다면 어느정도인정 받으실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의해서 질문을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윗분 말씀대로 너무 애매모호하네요..
예를 들어 보험등을 전화로 가입하게 되면, 녹취를 한다고 처음 안내가 나오고 그것에 동의하면 시작하게 됩니다.
"6년은 아니고 돈생기면준다" 라는 내용은 기간이나, 분납으로 줄지 일시납으로 줄지도 없었고,
6년안에 갚겠다 라고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수도있겠네요.
돈을 받으시는게 목적이시니 채권추심대행업체에 한번 문의 해보심이..
저도 친한행님한테 돈빌려줬다가 좀 난처했었는데 가까울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어른들말씀 틀린거 하나없는듯하네요..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면 녹취 입니다 몰래하던 동의받던 녹취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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