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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달려라껌둥이 14.03.19 12:30 답글 신고
    법상식은 없다만ㅠ
    녹취는 큰 증거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돈생기면 준다"식은 너무 모호한대..
  • 레벨 중위 2 현기알바 14.03.19 12:34 답글 신고
    녹취는 제 삼자가 하면 법적 효력이 업지만.... 상대가 몰라도 당사자가 녹취한건 법적으로 참고 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녹취하셨다면 어느정도인정 받으실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의해서 질문을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윗분 말씀대로 너무 애매모호하네요..
  • 레벨 상사 3 SM3xe16 14.03.19 12:55 답글 신고
    법적으로 동의하에 한 녹취록이 아니면 증거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빌려줬었다는 내용을 증명은 할수있을듯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등을 전화로 가입하게 되면, 녹취를 한다고 처음 안내가 나오고 그것에 동의하면 시작하게 됩니다.
    "6년은 아니고 돈생기면준다" 라는 내용은 기간이나, 분납으로 줄지 일시납으로 줄지도 없었고,
    6년안에 갚겠다 라고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수도있겠네요.
    돈을 받으시는게 목적이시니 채권추심대행업체에 한번 문의 해보심이..
    저도 친한행님한테 돈빌려줬다가 좀 난처했었는데 가까울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어른들말씀 틀린거 하나없는듯하네요..
  • 레벨 병장 섯다부자 14.03.19 14:03 답글 신고
    대화당사자가 아닌 3자가 몰래 녹음을 하면 도청이고요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면 녹취 입니다 몰래하던 동의받던 녹취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radio 14.03.19 12:58 답글 신고
    통화중 녹음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당사자간 녹취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증거라고 봐야겠죠. 차 거래라고 하시면 다른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항만 확인해도 거래라는게 나타날텐데요.
  • 레벨 상병 로디오메카 14.03.19 13:45 답글 신고
    일단 녹취록 작성하시고요 녹음파일 잘 보관하시고 법적분쟁이 있을시 상대가 준다고 한적없다고 발언을 했을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사대방을 도덕적으로 아주 나쁨을 말로써 첨언하시면 재판부에서 상대측을 좋게 보지 않을겁니다.
  • 레벨 중사 1 핥핥핥핥 14.03.19 18:15 답글 신고
    다시 전화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확히 얼마빌려가지 않았냐 갚아달라 얘기하시고 기다려달라거 하면 정확한시간을 명시해달라고하세요.
  • 레벨 상사 2 불연화 14.03.19 19:40 답글 신고
    돈 빌려 줫다는 확실한 증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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