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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5832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요청해 변호사와 조언받을겸 통화 했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 정리 하면 이렇습니다.
1. 가해자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엿으나 국과수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인해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상해 여부는 인정 안됨.
-피해차량은 우측휀다가 찌그러져 교환, 얼라이먼트, 휠, 범퍼 도색 등 총 80만원의 견적이 나온 정도의 사고.
2. 상해 여부가 인정이 안되므로 가해자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인피없는걸로)로 검찰 송치 예정.
3. 보험사에서 아직 연락은 안왔지만 이후 연락에 마디모 결과를 이용해서 대인 보험금 미지급 및 구상권 청구 가능성 농후
4. 지인을 통해 바로 변호사와 통화
-변호사는 이상하다고 판단.
-교통사고 통증이라는 것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 나타는것도 아니며 지속통증이 가능한 사항
-그리고 실제로 저 포함 동승자들은 통증을 호소 하였고 치료도 계속 받아옴.
-그랫음에도 불구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의 개연성으로 인피사고가 없다고 판단되는게 이상함.
-이부분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음을 제기 하여야 한다. 고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뿐.
5. 이후 진정서 제출을 위해 조사관과 통화 내용
-먼저 마디모 결과가 이렇게 나온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함. 교통과에선 아주 중 범죄인 음주운전 후 뺑소니 건이라 처벌을 강하게 받았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미안하다함.
-조서 작성은 형사처벌 기준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제시할때 객관적 자료 즉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로 인피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함.
-즉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상해진단이 있엇을시 효력 발생.(이것도 여전히 이상함)
-결론은 진정서를 제출해도 인피사고가 안낫다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확실한 증거때문에 결과를 뒤집을순 없을것이라 말함.
이렇게 얘기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글들 보니..
대기업보험사에 국과수 수사결과면 소송을 걸어도 승소하기 힘들것이라 하는데
그런말은 지금까지 교통사고이후 발생한 통증에 위자료는 둘째고 치료비도 제대로 못받고
오히려 보험으로 치료받은 지금까지 병원비를 도로 뱉어내야 할 상황이라는거 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보험사에서 전화 오지 않앗지만 정말 대인 보험금 지급 못한다고하면 민사소송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그냥 패소 하고 역으로 털리는건가요? 마치 보험사기꾼이 된듯이...
정말 아프고 제대로 치료도 받고 괜찮아져서 최근 치료를 끝냇는데
지금 이상황은 뭐 음주운전에 뻉소니 당하고도 경미한 사고니 치료 못받는다는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말도 안되네요... 상대 과실 100프로 경미 사고는 이제 병원도 못가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생각했는데... 견적이 70~80만원에 해당하는 사고인데도 상해진단 없다하니... 황당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마디모를 통해서 상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이상, 제출된 진단서를 갈음하는 것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도 없는데 뭐.. 일단 엄벌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할 듯..
우선 마디모플그램은 위에서 언급한것과같이
나온지 얼마안된 프로그램이기에 완벽을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운전자의 현재상태를 마디모에서는 알수없기떄문에
그부분을 변호사와 상의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인접수도 보류된 상황이고
경찰은 오히려 마디모결과 인피 무혐의 나오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받는다고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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