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바야흐로 작년10월말..
전에있던 사장,상무,과장의 권유로 FS선물투자를 했습니다. (사장,상무,과장,지인들 박래석(계좌)이라는 인물에게 투자하는형식)
저도 다이렉트로 박래석(계좌)로<--사기용의자 3300만원을 계좌입금했고 제친구(회사동료)도 3천만원을 입금
1주에 30%라는 배당금을 준다고 하는말에 훅해서 투자를 했지요(2달이면 본전!) 그후부터 배당금거의2배임..3천투자하면
수수료빼고 거의5천8백정도 나온다는형식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는...1회77만6천원 1번 배당받고..2회194만원 2번배당받고 3회126만원를 끝으로 연락두절상태 어디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단지 아는건 그사람 핸드폰번호,이름,계좌번호은행(아마도 대포폰,대포통장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의 지인으로써 (박래석)이보험회사에 근무했던걸로 알고있고요
원래는 2월이면 끝나는 거래인대 지금현재 잠적상태입니다.
지금전 x대카드론에서 2천만원대출,SBI x축은행에서 500백만원대출, x리카드론에서 330만원 대출 한상태이며
한달에 이자만 70만원빠져나가고 있는상태이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걸로 경찰서가서 고소하면 잡을수있는지와 더불어 사기가 성립이 되는지 로펌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고민글이 올라왔던데...
투자자도 시장을 크게 벗어나는 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려 전액보상 받기 힘들 거구요..
손실분을 본인이 일정 책임을 가져가야 할 거에요.
그나저나 당사자가 잡혀도 돈이 있어야 회수를 할텐데 여기 물어볼게 아니라 일단 사기죄로 고발조치를 먼저 하셔야죠.
부자되는사람 100명중에 한두명 많아봐야3명
나머지 알거지됨....
연예인들중에도 선물투자했다가 거지된사람들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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