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저녁11시에 골목길에서 차가 정차해 있길래 지나갈려고 옆으로지나가는데
갑자기 차를 틀어서 제 차앞 범퍼 옆휀다 다치고 상대방차(나중에보니) 운전석문쪽이다쳤더라고요
차를 박고나서 갑자기 출발해버렸습니다. 전 사고난거 같은데 하면서 제차 부위를 보고확인후
차를 따라갔습니다 약 200m 이동후 무인텔로들어가더라고요 무인텔까지 따라들어가서
주차할려는거 못하게 막고 바로 내려서 운전자분에게 머하냐고 지금 차 박고 머하시냐고
글더니 아 차 박얐냐고미안하다고 나오시더라고요 술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옆에 동승자 부인or연인
제차확인후미안하다고 경찰한테만 연락하지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전 그차 쫒아갈때 경찰을 불른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좋게좋게 해결할려고 우선 이야기 하는데 여성분이 차 박았냐고 블랙박스 확인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남자분은내일 다 해결해준다고 자기 믿으라고 이말만하시면서 현금 60마넌을 가지고오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카센터에서 일해서 불른상태였고요.
그쪽 남자분도 자기 초등학교 동창생을 불렀습니다. 말이 안통해서 전 경찰을 불렀고요 다시
총 경찰2분 저 제친구 가해자 남자분 친구분 여성분(저멀리떨어져있으시더라고요)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가해자 친구분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하시고 오셨더라고요. 욕을막하시다가 제 친구를 손으로 치더라고요
경찰분도 보셨고 블랙박스에 찍힌상태로 친구는파출소 저는 서로 넘어왔는데요
이 가해자 남자분이 무면허인겁니다. 알콜농도 0.155 나왔고요 여성분은 0.033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운전안하고자기 애인이 운전했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무인텔 잠시 정차중에 제가 크락션울리니까 차 박았나 해서 둘이 자리를 바꾸셨답니다.
제 블랙박스엔 운전석에서 남성분이 내리는거 확인되었고요. 경찰도 어이없어합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서 우선 제 자차 렌트카특약 자상으로 해결한다음 첨부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이다음 진행절차가 너무 궁금합니다.
현제 블랙박스내용은 경찰서에서 범인은닉죄로 수사도한다고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꼭좀 도움 부탁드릴게요
원본을 제출하시더라도, 복사본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상황이면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처리됩니다. '자차'처리가 아닌것입니다.
무보험(특약)이 안들었을때만 자차로 선조치하고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청구하는셈이죠. 헌데 나중에 살펴보면 자차처리후 가해자에게 못받았다고 "쌩"구라"치고 운전자의 보험금액을 인상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급적이면 보험사 처리방법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는 설득할때 그 내용을 녹취하시길... 안그럼 나중에 독박씁니다. [자차 처리 동의]해 놓고 보험인상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대인은현제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했습니다만 ..
상대가 보험가입 돼 있고, 보험처리 되면 [대차] [대인] 모두다(심지어 렌트까지) '상대보험사에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자차 처리는 나중에 독박쓰게 될경우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 였습니다.
근데 몸이 쑤시네요 ㅠ
상습 음주운전에 무면허면 콩밥아닌가요???
글쓴분 자차, 렌트특약, 자상으로
자동차 수리의뢰와 대차, 치료를 먼저하시고
상대가 보험접수하면 바꾸면됩니다.
자상,자차 접수하면 본인 보험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가해자 보험사 접수되도록
할거에요.
만약 무면허 남자가 자수하거나 경찰 조사로 운전한걸로 결정되면 무면허라 보험으로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되기 때문에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바꿔 진행하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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