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입대위에서 앞으로 1톤탑차 주차 안되니 나가라고 합니다
지하주차장만 있어 지상 아파트내 도로 구석에 탑차 입주민들 5대정도 몇년간 주차하고 있었는데 입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인지 이제 주차할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네요
이일때문에 주차관리 규정까지 바꿧더라구요
탑차는 주차등록을 할수 없다. 라고 아예 관리 규정을 바꿧더라구요
지상에 주차장만 없지 차들 다니는 도로로 되어있고 택배차들도 잘다니는데 탑차 입주민은 소수라 보기 싫으니 나가라는 식입니다
하... 다른 탑차 입주민 단함해서 할수있는 방도가 뭐 없을까요?
댓글들 반영해서 몇자 더남겨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승용차는 지상주차 허가하면서 탑차만 문제삽는겁니다
진짜 미친 아파튼가보네요.... 오토바이 위에 비닐로 가리고 다니는 아주 이상한 차 있던데 그런 차도 안된대요?
그래서 지상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장장 5년이나.. 자 여기서 이야기 안한 것을 또 유추할수가 있죠.. 택배 정차와 주차는 다른문제입니다. 지나갈 길에 떡하니 덩치가 그자리에 서 있는거니까요.
지상에 자기만 쓰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늘 그자리에 주차를 했을경우죠.. 이렇게 되니 민원이 들끓겠죠??
누군 지하에서 공간도 없어서 뺑뺑도는데 처음부터 단지내 주차자체가 불가능한 탑차를 끌고와선 자기자리인냥 주차하면 안됄자리에 전용공간처럼 주차를 한다.. 하지말라고 하니 그럼 내 공간을 만들어라 요구하는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들은 맘씨좋게 허락할겁니까?? 이게 입주자 대표들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규약을 좀더 세밀하게 바꾼겁니다.
오지랖은 필때 핍시다. 그리고 생계형이라고 다 봐주면 박스 쌓아두는건?? 계단에 똥싸는것도 생계면 좋게 봐줄겁니까??
요는 처음부터 알면서 주차하면 안됄 차를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가져온것이 문제지 편의를 봐주고 봐주다 못참고 그걸 이제 단속하겠다란 사람에게 문제라 생각한다면 본인들 생각은 편협한거죠
저도 동대표를 해보니 아는겁니다. 그러니 편들걸 편드세요. 저게 허락되면 캠핑카 트레일러 미니버스 등등 골치가 한두개 아픈게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캠핑카와 트레일러였죠.
그리고 위에 택시하고 포터는 이용 규격에 맞기에 안막는거지 택시가 높이 2.3미터 넘으면 그것도 이용 불가에요.. 요점도 모르면서 글짓기 하지 맙시다.
아파트 품격같은 소리도 그만하시고 탑차보다 썩은 차가 저 단지에 수백대는 넘을겁니다. 그런이유라면 년식이하는 출입금지라고 해야죠. 아님 얼마이하 차는 출입금지 그러니 그런 상상력도 발휘하지 마시고.
입대위 결정은 절대적인거라 법적 효력도 갖습니다. 주차장 사용 금지가능하구요. 어중간하게 입대위에 결정은 내 재산권 침해한다 어쩌구 저쩌구 그것도 소설쓰지 말고. 처음부터 안돼는걸 하려는 것이 문젠겁니다.
주차걱정ㄴ
저희 아파트도 그런 의도에서 캠핑카라반등 주차등록을 아예 안받아요
탑차는 사람들의 시선을 상당히가려 위험을 초래할수있습니다
사람이 건너더라도 승용차야 낮으니 사방경계에 별 무리가없지만
탑차가 서있다면 사람의 시선을 제약해 위험을 초래 할 수있죠
이기적인 족속들 많네요.
탑차 한대 지하주차장 출구측 우회전 코너바리부분에다만 주차하는데, 지하에서 올라오면 탑차새끼가 가려놔서 사람이 오는지 차가 오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관리사무소에서 차빼라고 연락도 하던데 자주 그곳에 주차한다
오토바이는 더 심하게 차별받아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차량이고
정상적으로 주차칸에 주차를 해야하는데도
주차칸에 주차하면 바로 항의전화옵니다
주차등록 안받아주는건 기본이고
오토바이 값이 어지간한 차값이어도
자전거라도 되는냥 "차에 거슬리지않게"
구석쟁이 아무대나 주차하랍니다
미친것들에게는 미친놈으로 대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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