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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2.08.02 12:46 답글 신고
    노노 소송하시면 n분 되니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8.02 12:46 답글 신고
    부모재산이라 유언에따라 상속할순 있지만 그게 싫으면 불효자마냥 부모님뜻 거스르고 유류분청구소송 제기해서 뺏어올수 있음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2.08.02 12:46 답글 신고
    상속법 검색 궈궈
  • 레벨 대장 Panamera43 22.08.02 12:49 답글 신고
    살아계실때증여했으면끝인걸로알고
    돌아가신우면 유류분청구소송하면 엔빵인걸로 주워들었슴미다.
  • 레벨 원수 북극곰섹루팡 22.08.02 12:49 답글 신고
    엔빵으로 압니데이
  • 레벨 대장 LANIGIRO 22.08.02 12:50 답글 신고
    1. 유언하면 가능. 구성원 모두 동의해야 가능.
    2. 기본은 엔빵.
    3. 기여도 차이 가능
  • 레벨 소장 gsx1300 22.08.02 13:03 답글 신고
    살아계실때 증여하면
    가능함니다
  • 레벨 훈련병 유리하트 22.08.02 14:09 답글 신고
    동의 없이 상속은 가능합니다. 상속된후에 본인몫을 찾으시려면 소송을 하셔야 하고요. 유류분반환소송이요.그건 자기몫의 1/2을 법적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산3억을 장남에게 상속하였다면 나머지 차남차녀는 각각 1억의 자기몫의 1/2인 5천만원을 반환소송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 레벨 일병 Misshak 22.08.02 14:38 답글 신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소송은 변호사에게
    상속 증여는 세무사에게
  • 레벨 병장 고기짬뽕 22.08.02 16:11 답글 신고
    유언하면 가능 나머지는 엔빵 그리고 소송가면 기여도 적용가능~~~ 유언작성 없이 돌아 가신경우는 내가 받을걸 포기 한다고 특정인에게 줄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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