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이런데 어찌해야할까요.
오늘(이거 잘못썼고 지금 통원치료 1주일째입니다) 자전거 타고 알바하러가는 중이었습니다.
인도로 가던 중에 골목길에서 우회전 하려고 튀어나온 용달트럭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갑자기 튀어나와서 만약 뛰는 사람 있었으면 그 사람도 쳤을 겁니다)
갑작스러워서 못피하고 부딪혀 날라갔습니다.
이땐 정신이 없어서 몸이 아픈지 안아픈지 모르겠더군요.
그 다음 운전자가 경찰부르고 이야기하다 경찰서까지 갔습니다.(사건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아저씨랑 이야기해보니 서로 좋게 가는게 낫다고 합의하라고 했고요.
운전자는 조수석 앞쪽 부위가 찌그러져 판금을 해야겠다고 나한테 수리비를 내라고 했고. 자기 생각에 나 아픈건 좀 타박상 같다고 하더군요. 법으로 쌍방과실(내가 더 큰 책임)이니 그렇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합의쪽으로 생각하자고 말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어깨근육, 인대 파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치료받고 오니까 수리비 20만원 나왔다고 저보고 내랍니다.. 그래서 나도 어깨파열이니 보험처리해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험접수는 됐고, 운전자는 찌그러진 부위를 아예 교체해 55만원 수리비를 내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병원 치료비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수리비 계산이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p.s.경황이 없어서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사건그림입니다.
저라면 변호사선임해서 ...
그럼 3~4주 진단받아서 대체 어케 지불한다는거죠?
보통 경미한(?) 사고같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들 하던데 직접 겪어보질 못해서요~
좀 가르쳐주세요 네? 저두 다음번에 선임해서 소송들어가게요~
물론 과실비율 따져서 상대방 트럭 및 자전거 수리비가 나올것이구요
지금 더 큰 병원으로 입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치료비, 합의금이 다르게 나온다고 들어서 이 상황에서 수리비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하시면 됩니다 병원 몇군데 옴겨도 되고
되도록이면 큰종합병원으로요..
진짜 제소견은 치료비는 당연한거고 나중 후유장애비및 어쩌구해서 최소200~300입니다
최소.. 근육파열이면...
님은 그런거 신경쓰지마요 피해자는 님이니까!!
저도자전거타고다니는데요
사람들위험하다고 통행금지 까지써뒀네요
자동차 수리비는 일단 과실산정 될때까지 기다리세요. 가만히 서있는 차를 갖다박지 않는 이상 자전거 과실이 많이 나올 순 없습니다. 과실비율만큼만 추후에 계산하게 되는데, 어차피 합의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님 돈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은 아니시죠?
그리고 저도 이런 걸로 돈 벌고 할 생각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량 판금비 일부 물어주고 깨끗이 끝낼 생각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가보니 어깨파열이고, 안돼겠다 싶어서 보험처리해달라고 하니 상대편도 차량 싹 다 교환하면서 55만원 나왔다고 수리비 달라서 해서 이렇게 글을 쓴겁니다.
저도 과실이 있지만 차량 역시 과실이 있어요.
그림 설명에 양방이라 돼있고, 자전거가 튕겨나갔다고 돼있습니다. 일방, 자전거가 박았다. 하는 판단은 어떻게해서 나온거죠.
좌우 다 잘 살피는게 당연하고,
자전거 또한 주행중 골목 만나면 주위 잘 살펴야죠...
과실은 과실이고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치유 또한 더딜거에요...
글고 가족이나 본인 보험 특약에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족중 한명이라도 위 담보가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면책금은 20만원 정도일거에요.
온가족 보험 증권을 확인해봅니다...
휴~ 취업 준비중인데 입원하기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게 빨리 낫지도 않는데 과실상계니 경찰접수니 수리비니 신경써야되는게 많아서 짜증나네요.
님 자전거 망가지신것도 청구하시고 일단 사고처리 하세요
그리고 통원 치료는 하의금이 적습니다 입원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세요
과실50~50나온다해도 50만원 수리비라면25만원만 주면 됍니다
그런대 보험회사랑 함의벌때 말해보세요 합의금 확정하시고난후
자동차 수리비 업는걸로 퉁처달라고 안그럼 합의 인하고 치료 더 받을거라고
어차피 대인 치료비 합의금으로 더 까이는대 꼭 입원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나중에 꼭 아파요 비오기전날 날씨는 귀신같이 마추게 됩니다
치료기간도 몇달 걸리더군요 .
자전거도 사고시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비싼 자전거세요? 일단 수리비는 자전거샾 가셔서 자전거 수리비 견적 알아보시고요 상대방 차량 수리비 - 자전거 수리비를 하셔서 상대방에게 주시고요. 자전거 견적이 많이 나오면 받으셔야 되고요. 대인은 대물하고 아무 상관 없으시니 다친 몸 관리에 신경 쓰십시요.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부담입니다. 선불로 계산하셨으면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영수증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님 과실이 어느정도 잡혀도 님 돈나갈 일은
없습니다
차 뭐한것이 차대차 사고인데 자전거나 보행자 관련은 자동차가 100% 대인처리를 하도록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명사고는 차량운전자가 과실에 따른 벌금을 별도로 부담하고요.
트럭이 뻣뻣하게 배짱을 팅길 입장이 아닌데 과실비율로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주되, 먼저 병원진료 꼭받으시고 초기검진을 정밀검진으로 아주비싼 대인보상비용을 들이게 하면 트럭쪽 보험사는 독박이죠.
더불어서 한방볍원에서 입원치료와 물리치료등을 병행하면 입원비는 대박입니다.
가급적이면 입원을 추천하는 이유가 [첫사고]인 경우에는 대부분 1주일정도 몸살기운에 아주 온몸이 저리며 힘듭니다.
자전거라고 과실상계에서 유리한건아닙니다 탑승중이고 차도이므로 ㅊㅏ량과동일하게 상계합니다.... 심지어 상황에따라 자전거운전자가 차량수리비를물어줘야하는경우도많아요
자세한경위를좀더말해주셔야지..
과실은 그렇게 안따집니다
잘 모르고 한마디 하시는게
피해자한테는 큰 짐이 될수도 있는데
막 던지시네요 ㅋㅋ
단 차와 자전거 사고시 대부분 자전거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인까지 포함되니 차량 운전자가 더 많은 지출이 생기는 거지요.
형사합의는 하지마시고 상대방 벌금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차수리비는 과대하게 나오도록 성질돋구고 나중에 사기로 다시 고소하세요.
참고로 저는 승용차로 모하비 뒤를 쳐서 범퍼갈았는데 보험수가로 45만원나왔습니다.
용달 문짝 더럽게 비싸네요
치료비는 민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전거가 유리합니다
차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유리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자전거가 유리하며
자전거와 사람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합의볼때 유리하다는 거지 과실로 따질때
유리한게 아닙니다
왜 유리한가 트럭은 물피이며 자전거는 인피입니다 물피는 보험 수가를 좌우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약관에따라 틀리지만 보통30~50 넘으면 보험금이오르죠
인피는 그냥 수가에 영향이있습니다
그러니 잘못을 해도 인피안할테니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볼 수 있습니다 트럭기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수리비 30 이든5
잘 합이보세요
차대차 사고로 봅니다,,,,님이 유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님이 트럭 수리비 물여줘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비슷한 정도나 비슷한 차의 사고로인한 과실이 50대 50은 각자 처리하는 것로 합의보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차와 국산차는 수리 비용이 달라 각자 처리안하고 서로 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수리비 55에서 과실상게하고 줘야하며 치료비에서역시 과실 상게하고 본인부담하고 트럭은 보험처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나머진 부담하겠죠...
인피는 물피보다 유리합니다.. 과실정도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할찌라도 먼저 좋게 해결하려고 손 내밀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수리비가 주는게 못 마땅하면 그냥 보험처릴 인피 넣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수리비 55로 3년 보험내리지도 않고 인피는 보험금 올라가고 ... 만약에 다른 사고 또 나면 또 올라가고 그로 부터 또 3년... 이렇게 된는걸로 알고있다며 잘 생각해보고 보험사와 연락해보고 연락달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차수리 해준다하시고 보험접수되었으니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4주정도 치료받으시면 보험담당자가 쫓아다니며 합의를 부탁할겁니다.
조심스럽게 3백 예상합니다.
운전자가 아주 쑤레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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