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비리 문제로 궁지에 몰렸던 사립유치원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용진 3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박용진 3법’ 반대 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체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한유총은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교사, 학부모 대표 등 1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의 성명서 낭독과 사회 각계각층 인터뷰 영상, 참가자 자유발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회계의 투명성이나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협력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의 학습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경영을 악화시켜 사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고용세습과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임현동 기자
같은 날 자유한국당도 ‘박용진 3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ㆍ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그 동안 한유총이 주장해온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적 성격을 용인해주는 것이어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여당의 ‘박용진 3법’과 반대된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자체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법안은 곽상도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대신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추진 등은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계 수단 마련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사용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선 교육부와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 먼저 교육부는 헌법에 따른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교사의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23조 3항)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시설사용료의 국가 지급에 대해 “한유총 측의 민원을 대신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립유치원과 손잡고 '박용진 3법' 반격 나선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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