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는 여성과의 방식이 달랐다고..금전적이윤을 노리고 기망했다는 것은 제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찰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는 인정어렵다고합니다
(와이프 비자가 거부되고 저를 피하였고 제가 베트남,과천을 뛰어다니며 임신작전으로 신부가 입국을 했는데,... 저들은 도망다니며 외면했고!!!)
*항공권 조작은 경찰서에서 사건 종결후 8개월이 경과돼 경찰이 알수없던 상황(?)이며 설사 알았더라도 경찰이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랍니다
(경찰이 본인이 수사한 사건의 내막을 모르며 수사하였다는게 말이되나요?)
*확인서 번역은 자체 진위여부를 의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번역서 진위가 아니라 노트한장 찢어 적은 베트남어를 번역한 상황이니까),증거가 됩니까?
*환율 적용에 차이가 있으나 돈의 상당액이 결혼비용에 사용된만큼 차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죠 저들의 주장은 선의의 중매와 경비과다지출인데 과다지출인정이면 사기지 않습니까?)
*현지브로커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검찰에서 벌금구형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검찰의 벌금구형도 잘못되었다고 같은 경찰을 편애합니다)
이렇게 종합할 때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가 인정하기 어려우니 각하합니다. 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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