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문의할데가 없어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영수증에
1. 취득세
2. 교육세
등등 있는데 교육세가 80만원이 청구 되었습니다.
교육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의에 같은 상황으로 증여한 분들 물어봐도 교육세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요.
처음에 집 주위나 근처 사무실 다니면서 문의하니 대략 비슷했으며 금액이 많아야 5만원 내외로 차이가 났습니다.
선정한 곳은 잘 아시는분 일 처리 하는 곳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먼저 연락도 해주시고 상담도 잘 해줘서 진행했는데
수수료부터 4배 이상 더 나온 상황입니다 ㅠ
수수료는 받고 싶은데로 받는건가요? 정해진 표준 비용 같은건 없나요?
취득세나 등록세같은거에 작게 포함되어있을거에요
지방 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원 마련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2. 교육세 적정여부?
조정대상지역 물건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0.4% 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0.3%이니, 역산해서 그 과세표준금액이 쓴이님의 증여재산 가격과 비교하면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수료 적정 여부
수수료는 위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에 별도 첨부한(PC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모바일에서는 보이지 않네요) 수수료율로 산정하면 적정 여부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순히 증여에 따른 부동산 등기 외에 관련 세무신고까지 병행했다면 관련 세무수수료는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시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는 대리인이 대부분인데, 혹시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라면 앞으로는 관련 업무를 의뢰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처음 취등록세 등 세금을 먼저 납부해버렸네요. 납부는 직접 하겠다고 세금납부 관련 서류 나오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먼저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구리고 청구를 했는데 정말 들어간건지 세부영수증 ㅎ학인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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