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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이러지말진 22.08.15 12:30 답글 신고
    법무사든 세무사든 세부영수증 줄때 납입영수증 줄테니 그걸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세같은거에 작게 포함되어있을거에요
  • 레벨 병장 자동차커뮤니티 22.08.16 08:59 답글 신고
    저세한것좀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 레벨 원수 체대크 22.08.15 12:32 답글 신고
    1. 교육세란?

    지방 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원 마련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2. 교육세 적정여부?

    조정대상지역 물건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0.4% 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0.3%이니, 역산해서 그 과세표준금액이 쓴이님의 증여재산 가격과 비교하면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수료 적정 여부

    수수료는 위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에 별도 첨부한(PC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모바일에서는 보이지 않네요) 수수료율로 산정하면 적정 여부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순히 증여에 따른 부동산 등기 외에 관련 세무신고까지 병행했다면 관련 세무수수료는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시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는 대리인이 대부분인데, 혹시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라면 앞으로는 관련 업무를 의뢰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레벨 병장 자동차커뮤니티 22.08.16 09:00 답글 신고
    자세한 영수증부터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취등록세 등 세금을 먼저 납부해버렸네요. 납부는 직접 하겠다고 세금납부 관련 서류 나오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먼저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구리고 청구를 했는데 정말 들어간건지 세부영수증 ㅎ학인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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