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직좌신호 다음이 양직인데 제가 직좌신호때 저의차 혼자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중간쯤에서 차 돌릴때쯤에 황색점멸로 신호가 바뀌였습니다
양직 신호를 받고( 신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들어왔다는 ef소나타 차량이 횡단보도 바로 앞차로에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차량은 300 전부터 가속하다가 신호받고 정지선에 멈추지않고 바로 진행했다고 진술하구요.
보험사 직원, 렉카가 와서 황색점멸이라도 신호위반 이라고 몰아가드라구요
전 교차로 가다가 중간에 황색점멸이 되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배웠거든요
이거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녹색신호에 진입했다는걸 증명하기 어려울까요?
그럼 최소한 과실비율은 그렇다 치고 가해자가 되는것은 피할 수 있을텐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고처리는 전문가에게~
정지선을 넘은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면 신속히 통과입니다..
전자면 님은 신호위반이 확실해지고 후자면 님은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블박영상이 없으면 이런사고가 가장 그지같은 케이스죠,,,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과 같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부디 영상을 찾아서 신호 준수로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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