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자전거 교통사고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6348&bm=1
우선 그 때 답변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물 쪽은 합의가 됐고(30만원 수리비 지불), 대인은 치료중인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원을 추천하셨는데, 사고 후 시간이 1주일 넘게 지나 입원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여기서 대인 쪽 합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어제 대인 보상직원으로부터 대물 합의한 거 들었다고 몸은 좀 어떻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치료받고 있다고 하니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서 제가 과실이 좀 더 높아 합의금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조기에 합의하면 합의금 더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몸이 완치된게 아니였기에 치료 후에 이야기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인 보상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담당형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물은 제가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주어야 하지만 대인의 경우 100%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게 치료비만인지 과실비율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인보상 직원이 조기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상당히 아파서 일단 완치전까지는 합의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완치 후에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거의 받지 못할까요??
님의 과실이 크다면
일단 치료비는 전액 물어주지만 합의금은 가령 100% 피해자인 경우가 힙의금이 100만원이라면
여기서 님의 과실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님이 70% 과실이라면 70만원(100만원 x 70%) 차감하고 30만원만 받는 것으로 압니다.
합의금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합의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다만 병원치료비는 전액 배상해줍니다.
경우에따라 위자료, 통원차비 등을 못받거나
적게 받게되는 경우도있습니다.
입원및 대인합의 보상금은 [막말로] 사람의 치료를 꾸준히 해 주는것이 귀찮으니 '이돈받고 알아서 치료 받으라'는 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인치료에 따른 합의금은 과실비율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단 같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만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합의금을 더 받을수는 있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아도 도의적으로는 조금 양심에 찔립니다.
그저 몸이 후유증이 남지 않게, 꾸준히 치료받는것을 권합니다. 괜시리 합의금 요구하시면 더 이상한 모양세로 비추어 질수 있습니다.
대물 합의 관련해서 어머니 친구분께서 많은 도움 주셨는데 자세히 물어봐야겠네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님이 말한 상황에선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것도 이상할뿐더러 자전거에 받힌 차량이 찌그러지기라도 했나요. 수리비 과실상계해서 준게 어떻게 30인지...
대물 건으로 제가 수리비의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형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전거가 인도에서 타는 것은 일단 불법이고, 자동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 것은 합법이기에 제가 더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물론 자동차가 부주의한 것은 사실이기에 과실 인정되어 쌍방처리 및 대인 보험치료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험사가 있거나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히 이런 일로 시간 끌면서 심적 부담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아 대물 관련하여서는 빨리 합의를 한 것이고요.
(수리비는 자전거랑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차량이 살짝 찌그러졌고, 그에 따른 비용(부품비, 공임비)을 처리한 것입니다.)
대물의 경우 이미 합의를 해서 끝난 이야기고 대인의 경우 합의와 치료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 길인지 고민이 되어 글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차대차 라고 해도 비보험과 보험사일때는 대인합의에 과실상계처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치료비 부분은 피해자(자동차라고 가정하고 과실 10%)가 1%라도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가 과실상계 없이 가해자(자전거로 가정 90%)전액 배상 받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주인의 치료비가 아닌 위자료 등등 합의금은 과실상계를 따져서 과실비율만큼 차감 하고 주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대인배상으로 치료를 받는 분(자전거 주인의 과실 90%인 경우)이 과실이 90% 라면 치료비 이외의 항목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에 대해서는 90% 과실비율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요약하면
피해자가 자동차이고 10% 과실
가해자가 자전거이고 과실이 90%라면
이때 자전거는
자전거 주인의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전액 배상받지만
치료비 이외의 항목으로 지금되는 위자료 등의 합의금은 자전거의 과실비율 90% 만큼 차감당하고 배상 받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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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소리님 과실이 90%라면 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렇습니다.
치료비 별개로 예로 과실비율이 막말로(이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1:9인 경우) 합의금이 50만원이라면 거기서 과실비율을 차감하여 5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자전거 대인배상으로 검색해서 확인해보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대인배상에 대하여 잘 몰랐을때 치료비도 과실비율만큼 배상받는줄 알았는데 치료비는 유독 과실비율을 안따지고 전액 배상 해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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