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에 직접 취득세 등록세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딜러에게 돈을 주고 세금 부분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고도 억을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중고차량을 구매를 하였는데 딜러에게 차량 등록세 취득세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 주고 나중에 영수증을 받았는데 얼마전 구청에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세금 누락분을 내라고 그것도 25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난 이미 납부했는데 내가 왜 내야지......구청가서 따졌습니다....
구청 직원 왈 차량취득가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신고된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내가 그 당시에 지불한 금액은 3450만원인데....
내가 구입한 차량은 BMW차량입니다.. 아무리 신고하는 금액으로 접수받는다고 해도 경차가격밖에 안되는 금액으로 접수받는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구청직원에게 따졌는데 요지부동이네요...
4년전 신고된 서류 정보공개요구하니 보관기한이 3년이라고 없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담당 공무원<교통행정과>이 관련서류를 찾아왔네여...다행이 폐기처분을 안했다네요....참 친절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청직원<자동차세팀>이 그 당시 서류를 찾아서 오라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4년전 서류 그것도 이미 판 차량관련 서류를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서류 찾았습니다...집안 깊숙히 박힌 박스에서...^^
차량딜러가 중간에 다운계약서로 작성, 신고하여 생긴 일입니다...횡령 및 사기를 한 것이지요....
내 돈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이나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는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였으며 돌아오는 월요일 3월 31일에 뉴스에 나가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동참하실분들 연락주십시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강서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제 경우는 신고금액을 거의 공짜 수준으로 신고했는데 소용없던데요.....
그때 공무원 왈 : 차량 신고금액을 0원으로 적어도 어차피 차종 년식별 차량 가액이 있기때문에..신고금액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가액보다 적을경우에는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차량 가액 기준으로 취등록세 부과하고,
신고 금액이 자기들 기준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으로 세금 부과한다....이렇게 말하던데요.
(딜러야 원래 도둑놈들이지만, 공무원도 수상하네요....무조건 신고한 금액으로 세금계산해 주는게 아닌데.....)
보통 중고차 매매시 취등록세 부과는 차량 구매자의 매입금액 신고 금액으로 부과하는게 아니라
신고 받는 기관의 전산에 중고차 표준금액(기준금액)에 따라 부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님의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 직원과 짜고친 고스톱인가?
그렇다면 담당직원의 중대한 실수도 있는데 이걸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딜러에게 돈을 준 항목별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게 없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님이 책임을 뒤집어 쓸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시다면
실제 구청에 납부된 취등록세와 딜러에게 납부 하라고 준 세금 차이만큼 딜러로부터 되받아서 처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애초에 딜러가 구청에 납부된 세금 금액만큼만 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번 세금 문제는 님과 구청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 1,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어쨌든 냈어야 할 돈이니 내는게 맞아 보입니다.
억울해도 어쩝니까..... 애시당초 누락된 세금인걸....
영수증에 차량 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신고 금액이 자기들 기준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으로 세금 부과한다....이렇게 말하던데요
위에분이말씀하신 이내용이 정답인게죠..
어차피..최소과표대로 잡고 세금냅니다..그게문제라면..이전이 안되는게 맞는상황이 정답이죠...
이건...구청직원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시는데..
몇년지나서..납부하라는게 억울할순 있으나..
어차피..정상적으로 처리할경우...그때내셔야할세금..이제 낸다고 생각하세요...딜러잘못도 아닌겁니다
당시에 취등록세를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보시고 님이 말씀한 340만원보다 적으면 터무니없이 적으면 담당 딜러가 뭔가 꼼수를 부려서 세금을 적게 낼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시 딜러를 찾아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담당 딜러가 세금을 적게 내고 나머지 돈을 가졌는지?.......근데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딜러와 둘이 짜지않으면 불가능한 경우 입니다.
실제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세금을 적게 받은 경우라면 당시 딜러를 찾아서 나머지 돈을 돌려받고 님은 적게 낸 세금을 지금이라도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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