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 하던 유저였는데 제가 여기에 첫글을 사고로 남기게 되네요
28일 어제 16:00경 제주 우도에서 제 과실로 인해 그랜드 스타렉스 앞 범퍼(이하 스타렉스)를 부딫혔습니다.
저는 당시 sm3(구) 를 렌트하여 운전중이었고(고급면책[면책한고까지 부담없음]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유턴을 하던 도중 사고를 유발 하였습니다.
사고직후, 범퍼를 긁힌정도여서 서로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한후 바로 성산항으로 가는 배를 타기위해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 5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에 의거하여 의무를 다하였고,
사고발생즉시 보고,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렌트카 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담당자와 통화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한게 아닐수 있습니다.)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렌트카 차량상태, 상대방 차량상태사진과 차량 번호, 상대방 명함)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렌트카 업체에 사고 보고를 할 시에 업체 측 에서는 상대방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렌트카 차량에 대해서는 면책한도(400만원)이하에 한하여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계약조건에
4. 차량은 차량손해면책(자차)계약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제가 상대방 차량손해에 관해서는 렌트카 보험회사측에서 보상해야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량이 수리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렌터카 업체에서 입고를 시키고자 한다면 저는 이에대해 영업손해비용을 받게 되나요?
요약
1. SM3(본인이 렌트한 차량)는 고급면책(면책한도까지 부담없음)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
2. 본인 과실로 인해 상대방 차량(그랜드 스타렉스 앞범퍼)를 박음.
3. 스타렉스 차량의 범퍼는 초기에 찌그러 졌으나, 다시 복원됨. 그 결과 서로 페인트가 묻은정도로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음.
4. 사고 직후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 받았으며 바로 성산항으로 출발하는 배를 타기위해 이동함.
5. 사고 이후 바로 렌트카 업체에 보고함(서로의 차량상태사진, 상대방 명함, 상대방 보험회사). 그러나 렌트카 업체에서는 상대방 차량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함.
6. 계약서 검토결과, 렌트카는 대인, 대물, 자손에 대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음
(애초에 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함.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됨-자동차대여표준약관))
궁금한점
1. 렌트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손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의도 이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정도의 파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차량을 입고시키면 그에 따른 영업손해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 영업손해를 부담한다면, 면책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4. 임차인과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보기 하나 봅니다.
면책금 50이면 보험처리 안하고 야매로 어느정도 파손 및 도색 가능한 금액이라서 렌트카 업체는 큰 사고 아닌이상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수리 합니다...
스타렉스다고치고 몸도다고쳐주고
슴3도고치고 슴삼고칠동안 대여못해준일수만큼 휴차료만 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험풀로드시고타셧으면
완전면책이거나 10만원이하로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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