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에 직접 취득세 등록세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딜러에게 돈을 주고 세금 부분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고도 억을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중고차량을 구매를 하였는데 딜러에게 차량 등록세 취득세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 주고 나중에 영수증을 받았는데 얼마전 구청에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세금 누락분을 내라고 그것도 25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난 이미 납부했는데 내가 왜 내야지......구청가서 따졌습니다....
구청 직원 왈 차량취득가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신고된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내가 그 당시에 지불한 금액은 3450만원인데....
내가 구입한 차량은 BMW차량입니다.. 아무리 신고하는 금액으로 접수받는다고 해도 경차가격밖에 안되는 금액으로 접수받는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구청직원에게 따졌는데 요지부동이네요...
4년전 신고된 서류 정보공개요구하니 보관기한이 3년이라고 없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담당 공무원<교통행정과>이 관련서류를 찾아왔네여...다행이 폐기처분을 안했다네요....참 친절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청직원<자동차세팀>이 그 당시 서류를 찾아서 오라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4년전 서류 그것도 이미 판 차량관련 서류를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서류 찾았습니다...집안 깊숙히 박힌 박스에서...^^
차량딜러가 중간에 다운계약서로 작성, 신고하여 생긴 일입니다...횡령 및 사기를 한 것이지요....
내 돈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이나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는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였으며 돌아오는 월요일 3월 31일에 뉴스에 나가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동참하실분들 연락주십시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강서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위에 글이 제가 어제 쓴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 등록세 밎 취득세340만원가량을 냈습니다 영수증
다행이도 보관 되어있구요
제가 싸우구싶은거는 이런일이 저만 겪구있는게 아니라고봅니다 계속 이런일이생길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우리한테 온다는거죠 그래서 전 한번 싸워보고 싶네요 내일
뉴스보도 기자님과 촬영 및 인터뷰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회원님 한분이라도
계시면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러운것들 ..
차량가격책정은 계약서가아닌 과세표대로해야합니다.
그부분을가지고 따지세요 예를들어 04년에쿠스 10만킬로랑 사고차에 30만킬로랑 중고차가격이다른데도
과세표에 시세는 차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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