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정도 된거 같습니다.
주말에 잠 잘자고 있는데 초인종을 누가 징그럽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경찰인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누가 제차를 들이 박았는데 음주 운전자인데 나와 보라는겁니다.
나가보았더니 제 차 범퍼가 작살나있고
웬 아저씨는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있는겁니다.
경찰이 두분이서 합의는 알아서 진행 하라고 했는데
그 음주운전자가 저에게 30만원으로 쇼부 보자는겁니다.
제 차 범퍼 작살났는데 저 그 차 새로 구입한지 한달된 차입니다. ㅡㅡ;;;
순간 이새기가 미쳤나란 생각이 스쳐 지나갔만 걍 제가 보험 처리 하자고 해서
그사람이 보험 접수 했는데
문제는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라 월요일 아침에 정비소에 밀어 넣는데 그것도 내가 해야 하고
출근시간도 늦어지고 더불어 렌트카도 한계가 있고
또 차를 찾으러 가야 하기도 하고 내 차 감가 되는거 보상 요구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차량가액의 20% 인가 그것 보다 작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이래저래 나만 왕창 손해보는 느낌이 나더군요.
근데 이런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해주는것 외에
그 음주운전자에게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게 가능 하지 않나요?
그 음주운전자 보험사는 어차피 자기네들 룰대로 할것이고
그 룰대로만 한다면 제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을것 같아서요.
나중에 경찰서로 부터 우편물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날아오던데
웬지 모르게 제가 더 요구 하는게 가능했을거 같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또한 인사사고가 아닌 물피사고이므로 형사처벌은 정해진 벌금만 처분 받기에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양아치로 몰립니다.
그냥 대물접수로 보험처리 하셨다면 사고차량견인및 렌트카 집앞 배달서비스 받습니다.
보험으로 차량수리후 별도 형사합의 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이것은 대외적인 멘트.--
--여기부터 진심---에휴 똥밟으셨네요.
덧. 욕심이 안생기면 대인배고 신선이지요. 저도 피해자라면 진상 피우면서 별 쑈를 다해서 보상은 별도, 합의금 별도로 받았을것 같습니다.
가해자 똥줄 탈텐데요.... 보험처리하면 진짜 정비소 들락날락 인건비도
안나와요.... 현찰 100만원 딱 부르시고 교체수리비 40만원선 지불하고 나머지는
맛난 고기나 사드시지요.....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액땜했다 손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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