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는데요.
중침차량으로 인해 급히 속도를 줄이고 인도쪽으로 붙었지만, 백미러끼리 부딪혀서
아버지 차량의 운전석측 백미러가 박살났습니다만...
가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각자의 보험으로 조치하자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 연락처는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어제(3/29) 오후 제부도 들어가는 길에 발생했구요.
영상은 2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24초 중침중인 검정 카니발)
보시고 각자의 과실 여부 및 조언 요청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제부도 진입로와 같은 곳은 중앙선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과실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가해자의 태도변화가 괘씸한데... 민사로 가능할까요?
(사고 직후 함께 파출소에 가셨다는데, 보험사에서 각자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차량위치를 고려하여 양쪽으로 줄자로 간격을 재야 하는데 당시 블박화면으로 보면 상대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보통 6:4 정도로 상대 과실로 (실질적으로는 쌍방과실)처리됩니다.
저경우 중침이라고는 하지 않더군요.
2. 과실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찰이 줄자로 거리를 재어서 반우로 나누고 넘어온 차량에게 과실을 나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깨진걸로 하면 아마 경찰에서 나서지 않을겁니다. 두차량이 알아서 하라고 할듯요.
3. 가해자의 태도변화가 괘씸한데... 민사로 가능할까요?
민사 소송 하신다고 하면 시간소비 스트레스 장난아님니다 사이드미러
20만원 안쪽이라 소송 거셔도 손해만 봅니다.
기분나쁘고 더럽고 안타갑지만 자비로 교체하시는게 맘 편할듯 하네요.
도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사고나신곳은 중앙선침범적용 구간이 아닌듯하네요..
가해자 태도가 참 보기안좋습니다만... 자기가 뻔히 많이 먹고 오는게 보이는데..
양보할 권리가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잘 이야기하셔서 합의 보는길로 하셨으면합니다.
차 부품중 그리 비싼부분이 아닌 미러로 보험처리하는건 서로 손해고 보기도 안좋으니까요..^^;;
잠시 딴짓햇나 아니면 졸앗나... 정말 다행히 정면충돌안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저기 저 도로는 중앙선개념은 없는걸로 보여지네요
가상으 선을 그엇다고 생각해야됨니다
빵빵 안하고 피하기만 햇지만
10,.20정도 과실붙으실꺼 같네요
각자가 아니라 상대방 100프로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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