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차장에 세워놓은 제 스파크 차량(1년된 새차)을... 하얀 그레이스차량이 폭풍 후진을 하고 도망가 버린 사건입니다..
(밤에 퇴근하려는데 운전자석 문이 안열리는 겁니다.. 이상타..이상타 하다가 보니 저렇게 ㅠㅠㅠㅠ)
다행히 제 블랙박스에는 주차뺑소니 상황이 모두 녹화되었지만, 이날 비가 온 터라 "번호판"이 도저히 식별이 되지 않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ㅠㅠㅠㅠㅠㅠ
관공서 CCTV는 하필 제차를 비추지 않았고, 하얀 그레이스차량이 제차 충돌직전 들어오는 화면만 녹화되었습니다(이것또한 화질이 너무나 구려서 완전 식별 불가입니다ㅠㅠ)
경찰 수사관이 와서 CCTV를 돌려 봤지만, 그레이스 차량 천장에 '실외기'를 달고 문짝에 파란 스티커 같은게 붙어 있다는 특징 말고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
어느 직원이.. 이 차량이 자꾸 불법주차를 하여 번호판을 찍어놓은게 있다면서,,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그 차량을 추적한 결과......
저렇게 동네 구석에 차량을 숨겨놓은 현장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ㅠㅠㅠㅠㅠㅠ(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제차 찌그러진 흔적과 페인트 모두 일치하더군요.
경찰에 사진과 블박영상., CCTV자료를 모두 넘기고 나서, 경찰로부터.. 상대방 보험으로 차량수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고, 모닝을 렌트해서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제게 하는 말이..
'차주가 명함을 꽂아 놓고 갔다던데요' 였습니다.. 허허
블박에는 제 차량을 박아놓고 도망가는 영상뿐이며 명함은커녕 종이쪼가리 하나 발견 못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전화하지 않고 명함끼워놓고 갔다?? 거짓말을 하네요~~완전 괘씸!!
너무 괘씸합니다 ㅠㅠㅠㅠ
그 직원의 유일한 사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하루아침에 저렇게 당하고 제돈 다 물어서 렌트하고 차량정비했을 겁니다..
저 차주는 그냥 이번 제차량을 수리해주는걸로 끝나는 겁니까??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상법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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