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기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1년 내 종식될거라는 생각으로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완전 착오였네요
2차 유행 터지고 직원 해고하기 미안해서 제가 알바다니고 직원한테 믿고 맡겼는데 직원이 횡령을 했고, 발각되서 통장내역상 확인된 현금 약 2천은 회수 했는데 그외 식자재는 금액 추정이 제한되어 300만에 합의하자 했으나 당사자가 추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그간 모든 증거를 토대로 고소 및 당사자는 업무상 횡령으로 약식명령 300만원 벌금 처분 됐습니다.
이제 제가 민사를 제기하려는데 궁금한점은
1. 민사 변호사를 써야하나요?
- 변호사 선임하면 그담 질문없어요
2. 제가 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절차가 궁금해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공부해서 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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