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정확히 나와있는 내용이 없어 이렇게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이 빚 탕감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 내가 낸 세금이 그 빚탕감에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서 궁금하고 설마 진짜 그렇게 쉽게 빚탕감을 해주는지도
너무 궁금 하네요 ㅎㅎ
아니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정확히 나와있는 내용이 없어 이렇게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이 빚 탕감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 내가 낸 세금이 그 빚탕감에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서 궁금하고 설마 진짜 그렇게 쉽게 빚탕감을 해주는지도
너무 궁금 하네요 ㅎㅎ
연체자들이게 해주는겁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데 채무 불이행하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 모두에게 해주는게 아니고 채무 불이행하면서, 상환능력이 없거나,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채무탕감을,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겐 유예를 해준다는게 주요 내용인데.
이건 신청해서 심사받아봐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 주택담보 대출은 70%까지였잖아요? 그래서 경매 내어 놓으면 어느정도 손실 보전이 되는데
이후 90%까지 저축은행이 2차로 해준 영끌 대출이 손실 그대로 입는답니다.
저축은행이 대부분 일본자본이래요.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국가가 사준답니다.
어떤분 댓글이었습니다.
왜 해주는지 몰랐는데 아주 그럼직 하네요.
지금도 일반적(회생)으로 법원에서 1억원 연체면 약 3천만원만 갚을수 있게 해줌
결국은 은행업무 신용카드 사용 등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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