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사람이 제차를 긁고 도망가버렸습니다 크케 긁은것도 아니고 손가락 두마디정도요 그래서 블박에도 안찍히고 주말에 갔던곳도 전화해서 cctv확인 좀 부탁드린다해서 업체에서 직접 봐주셨고 자기네 주차장에서는 아닌것같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곳이 아파트여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하고 사정이야기하고 cctv를 봐주시면 안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사자인 저도 cctv를 못본다고하고 관리소 직원들도 못봐주신다고하시더라고요
어찌해서 cctv를 볼수있나요?하고 물어보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직접와야보여줄수있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차가 언제부터 긁혀있는지도 모르고 큰사고도 아니고 작은 사고인데 경찰까지 와야 보여준다고만하고 정말 이 사고로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괜히 경찰분들도 이런걸로 신경도 안쓰실것같고 오셔서 별일도 아닌걸로 힘들게하는게 아닌가싶어서
그냥 붓폐인트 바르고 댕겨야하나 고민입니다
사실 붓폐인트는 사두었는데 그냥 차긁고간사람이 너무 괴심해서 잡고싶기도하고
암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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