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이 글은 자영업하시는 보배인분들중 비슷한경험있으실까하고 글을올려봅니다 )
이전글에 사기,형사고발 방법을 알려주신 댓글이 있어
불법건축물 계약후 건물주를 손해배상의 민사소송과 더불어
사기나 배임죄로 형사고발이나
형사고소하신분의 경험도 추가로 여쭙기위해 글을 새로 올립니다
아래내용은 이전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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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상황을 겪었던 분들의 고견을 얻고자 글을써봅니다.
요몇년간 프렌차이즈어묵으로
꽤 널리알려진 유명한 어묵이있는데
그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는 지방의 어묵공장이있습니다.
그 어묵브랜드가 해당 공장과 oem거래를 하는거지요.
저는 , 그 어묵공장회장의 개인소유로 나온
작은 공장을 임대했다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산 5년을 보상받는듯
생산량이 매장에서 감당못할만큼 자리를 잡게되어서
매장을 그만두고 제조업으로 전환하고자 공장을 알아보던중
현재의 어묵공장이 생기기전부터
오랫동안 (30년정도) 사용하던 그 회사의 작은공장이
월세임대로나왔고
이 지역에서는 식품공장이 귀했기에
소개한 부동산을 통해 얼른 임대계약을 하기로한 뒤
구청에 공장주소를 불러주고
영업관련해서 허가가 날수있는 곳이냐고 여쭤보니
정화조크기문제로
1,2,3층으로 된 해당건물전체를 임대하는거라면
식품제조업 승인이 가능하다고해서
1,2,3층 전체로 모두 임대하기로 계약을했어요
본 계약전 공인중개사와 공장을 둘러보러갔을때
1층내부의 냉동창고도 얼마전에 시공하여 멀쩡하다고 하셔서
뭐하던 곳이냐고 물어보니 얼마전까지
프렌차이즈어묵회사의 떡볶이 밀키트만드는곳으로 썼다며
영업허가는 문제가없다고 하였습니다.
2층은 비어있는데 해당공장의 짐을 일부 놔두어야하기에
저희도 짐 적재정도만 가능하다고했고 이부분 오케이했습니다
3층올라가는곳은 잠겨있어 사무실로썼었다고들었기에
다음에보기로했습니다
3층은 정화조때문에 전부 다 빌리는 것이고
굳이 쓰지않아도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1층만 제조장소로
주로 쓸 계획이고,
2층도 박스들만 올려둘거라 상관없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에는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증축부분도 없이
1,2,3층 모두 건축사무소통한 도면까지 첨부되어있었고
공인중개사와 건물주측 모두 건물에 이상이없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큰 어묵회사회장이기에 더욱 믿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건물주는 어묵공장회장이었지만
계약은 그 아들인 어묵공장 이사가 대리하여
어묵공장 사무실로 공인중개인과 함께가서 계약을했고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하고 시설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1억을 들여 인테리어와 각종설비
해썹인증을 위한
모든 판넬설비와 배수구공사 바닥시공등을 마치고
영업허가신청을 낸 후
구청위생과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건물 자체에 불법건축물이있어서
영업허가가 나지않는다고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불법증축이 한둘이 아니었고
보이지않는 건물뒷쪽과 윗층쪽에
오래전부터 불법증축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3층도 아예 층을 없애고 옥상이되어있었는데
3층이있다고했던 거였어요.
대장상에도 3층이 사무실로 되어있다고 나와있구요.
멸실신고도 하지않은 채 속인겁니다.
일반인인 저희가 보면
건물구조자체가 네모반듯한게 아니라서
잘 모르는 구조였고
구청직원분이 말씀하길 승계를 한다거나
이 건물처럼 오래 사용하는경우
불법증축을 해도 신고당하지않는 이상 알 수가없고
지금 틈틈히 보면 불법증축이 한둘이 아닌것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매장도 새로들어오시는 분이계셔서
새로 영업허가를 받으셔야하기에
저희는 그 매장에서는 폐업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이전 한곳은 영업허가를 못받고 시간만 끌다가
다른곳으로 이전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건물주 측에서는 한번의사과없이 연락도 두절이었으며
영업전 영업허가부분을 똑바로알아보지않고 시공한
우리탓을하며 계약해지는 할수있으나
소송기간동안(7개월째입니다) 내지않은 월세를
다 차감하고 보증금만 돌려줄것이며
인테리어와 시설비용은 전혀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전하면서도
계약해지의사도 듣지못했고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전을 통보한 상황이었으며
그래도 아예연락두절이라 비용들여서
시설철거와 이사를 모두 마치고
대문은 자물쇠하나를 걸어두고나왔는데
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월세를 내야한다고합니다.
저희는 건물주측에서 제시한 서류와 현장,
공인중개사와 건물주의 불법건축물이없다는 말을 믿고
그것을 토대로 구청에도 사전에 똑바로 알아보고 시공하였는데
작정하고 속이면 모르는 입장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전에 미리 제대로 조사하지않은 것에대해
소송을 건 상태인데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분이 계실까요?
일말의 양심이라도있다면
그런 중대한 부분은 속여서는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맞대응하고 사과한마디없다는게
과연 그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해도되는 사람들이 맞나싶습니다
저희가 임대하기전까지 그곳에서
그 어묵브랜드의 떡볶이밀키트를
그 불법증축한 건물에서 만들었다고하던데
인별그램이든 쿠*이든 그 브랜드만 보면
그 어묵공장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어머니와 쪽잠자며 3평짜리 전통시장에서 시작해
두번의 가게를 거쳐
처음으로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시작하는거라
정말 기쁘고 감사한마음으로
인테리어마친날 고사지내며 지인들에게 화환대신 받은 쌀과
사비로 기부금까지 보태어 불우이웃이 많은
우리지역 동사무소에 기부도했고
앞으로 열심히벌어서 주기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약속도했는데
너무 허망합니다..
일반인인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저희에게 맞는 목적물인지 알기위해
수수료를 줘가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것인데
당연히 큰 업체회장님이 건물주라 믿었던 것과
3층문을 따서라도 3층이 없다는걸 확인하지않은 것은
저희과실이라 인정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하네요..
혹시 임대계약후 건물의 불법건축물로
영업허가를 받지못해
소송까지 해보신 경험이있으시다면
공유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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