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제 소유 오토바이 아닌게 있다고 질문했었는데 원인을 찾았어요
97년 용산 거주할때 구입 한달만에 도난 당한 슈퍼리드 스쿠터가 있었습니다
25년전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구리경찰서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절도 사건이 발생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본인은 파주 거주중이며 담당 수사관 역시 시시티비 확인후 본인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오토바이가 사용되었기에 수사는 진행중입니다
일단 운행중인 스쿠터를 페지하기 위해 도난 신고 하려했으나 97년 사건이라 공소기간이 지나서 도난 신고는 불가합니다.
구청에서는 도난 신고서나, 경찰 수사중인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본인은 피해자가 되지않아 확인서도 발급 안됩니다.
이 스쿠터를 페지하거나 사용정지 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97년 원효로 파출소에 도난 신고한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는 수기 작성이라 전산 입력은 안되어있다 합니다
용산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을 해보았지만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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