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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은딩이 14.04.04 14:03 답글 신고
    뺑소니는 아닙니다. 그냥 대물이에요~ 제글 검색해보세요 지난주 주차뺑소니 당해서 난리도 아니었네요. 괘씸해서 뺑소니범으로 처벌하길 바랬지만, 현행법상 님같은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대신 차 신고하시고.. 접수번호 받으셔서.. 상대방보험으로..도색을 하든지 하세용
  • 레벨 상사 1 Tricky 14.04.04 14: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지구니스 14.04.04 14:09 답글 신고
    가해자가 주차된차를 박고 난 다음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도 있을겁니다. 예전에 올라왔던 영화관 주차장 주차 뺑소니 같은경우 박고 난 다음 차주와 동행이 나와서 박은 차를 본 다음 도주를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가 적용된거 같구요. 님 같은 경우에는 잡았다 치더라도 박은걸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뺑소니는 적용되지 않을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은딩이 14.04.07 16:10 답글 신고
    첨에 범인이..경찰소환되어서 하는 말이 "절대로 본인이 박은 적이 없다"라고 했구요.. 블박영상,cctv영상, 사진 전부 보여주니까..그제서야 하는 말이 "명함을 꽂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명함꽂고 가지 않았습니다. 걍 도주), 즉 가해자가 인지를 한거죠. 영상보면 박은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세게 박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면 진짜 거짓말이구요. 그러나 뺑소니 적용 안됩니다. 현행법 진짜 ㅅㅂ같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4 14:21 답글 신고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노처벌이니까 마음 접으시고 그냥 사업소 올교환 및 렌트로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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