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6일 공수처로 제보한 답변을 오늘 9월5일 우체국으로 가서 수령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국제결혼을 소개한 지역의 유명,유지인을 불법국제결혼중개와 사기로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이 증거까지 조작하며 피고소인편을 편파수사, 옹호,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을 중개한 저들부부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청탁등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는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검까지 항소하였으나 무혐의로 판결났고 불법국제 결혼중개만 고검에서 밝혀져 소개인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고 민사재판중에 판사님이 형사사건의 조사자료를 모두 제출하라 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야 증거자료까지 조작,편파수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국민신문고 대검찰청,경찰청으로 15회나 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증거까지 조작하여 편파수사한 상황과 증거들과 실제 상황,내용들을 비교, 자료들을 제출, 제보를 하였으나, 검경 모두가 이상이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실리가 없다, 공람종결,등의 말을 갖다 붙이며 종결하였기에 원래 세상이 이렇게 썩어 있는걸 제가 모지리처럼 잘못 알고 살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지?, 잘못인데 원래 그렇게 검경의 편파적인 상황에 제가 등신 같이 저들을 믿고 있었던 것인지(뭐 정의는 살아있다는 골 빈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어떤 경찰의 충고로 검사는 경찰이 수사할 수가 없고 고위층이라서 공수처로 제보를 하라는 조언을 들었고, 혹시나 정말 억울한 마음에 권익위원회에 제보도 하였습니다.
권익위에서 전화가 와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으니 결정문같은 통보서등을 보내지는 못하고, 조언만 해줄뿐이라며, 제가 제보한 내용은 조작이 맞다며 담당 경찰을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라 하였으나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걸면 재판에 이기지도 못하고 변호사 비용만 날린다며 먼저 고소한 경찰의 진행상황들을 보고 결정을 하라며 충고하길래 먼저 공수처 제보와 경찰을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정말 처음 경찰조사에서 받은 답변과 같은 내용인 의도적인 조작의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7월27일 불송치(각하)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이상없다, 공람종결등을 통보한 검사들을, 증거까지 첨부한 감사요청에 조사,감사?한 검사들의 통보(통지서)를 모조리 첨부, 검사들을 비리의 검사,비리의 동료 수사관들을 감싼는 폐급 검사들로 공수처로 제보하였으나, 아! 제가 착각한게 공수처는 다를줄 알았는데 거기도 같은 쓰레기 검사들이라는걸 깜빡하고 동류의 폐급 검사들이란걸 깜빡 감안하지 못했나 봅니다.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한술 더 떠서, 완결된 사건의 재판을 불복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공람종결을 한다고 하며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어째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ㅎㅎ 맞겠지요!!! 감히 높으신 검사님이 판정을 한것인데,...
근데 왜 마음은 더럽고 수긍을 할 수가 없는지 참 더럽습니다.
카악 퉤!!!!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공수처 담당 검사를 비리로 제보할려고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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