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건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전주지방검검찰청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문을 열고 욕설을 하거나 엘리베이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게 공연성이 없다고 보완요구를 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누군가는 이사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이들 학교 및 구조 등 쾌적하며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내가 피해자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피해를 주는 자는 아파트 경로당 부회장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2018년부터 지속해서 층간 소음, 담배 연기 유입, 전기 및 가스 단전, 절도 등을 제가 했다는 이유로 저희 집의 현관에서 초인종을 자주 눌러 시비를 걸고(초반에 한 행위로 증거없음.)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
된장 물이나 우거지 물 등을 고소인의 베란다 창문에 투척하는 행위,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와 소리를 지르며 욕설 및 시비를 거는 행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어 0000호 000를 특정해서 지칭하며 “도둑년놈들, 흉악한 강도년놈들” 이라며 주변에 소리를 질러 모욕감을 느껴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낮에는 뛰어다니거나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한 달에 2∼3번씩 라디오 및 음악 소리를 피고소인 집 현관 앞에까지 들릴 정도의 소음(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기재되어있음)으로 인해 저희 가족들은 피곤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112 신고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사실(아동학대, 절도 등)로 신고를 하며, 법에 접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첫째가 초등학교 불안감에 학교에 가는 것도 보호자 없으면 등교가 어려워서 맞벌이인 우리 가족의 출근 시간을 조정하며, 고소인의 배우자는 저녁에 배우자가 야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놀라서 홈 패드를 꺼놓고 생활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2020년에 현관 CAPS CCTV를 설치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벌보다는 이 나쁜 사람(70대 가해자)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의 주거권에 피해가 안되게 할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여름,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를 지르기에 고소인의 배우자가 문을 여니 허락도 받지 않고 거실까지 주거 침입을 하여 층간 소음 및 화장실 담배 연기 유입에 대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흡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본인은 외출 중이고, 집에는 배우자와 아이들 둘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 그래서 고소인은 혹여나 불특정인이 주거 침입을 할 경우를 대비한 증거 수집을 위해 IP카메라를 구매·설치하여 현관이 잘 보이는 냉장고 위에 현관문이 보이도록 설치하였습니다.
○ 2019년 2월 6일 목요일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안방은 윗집의 TV 소리로 인하여 눈만 감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104동 4호 라인은 안방 화장실과 3호 작은방 2와 연결이 되어 위 아래층만 일반적으로 직접 들리며, 1504호는 당시 LH 전세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입주를 시키지 않고 공가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저녁 6시 40분경, 가족들이 식사 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러 본인의 배우자가 문을 여니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며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러 작년과 같은 위협을 느껴, 112 신고하여 경찰 출동하여 조치를 원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본인은 야근 중이었으며, 집에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 2019년 2월 21일 ∼ 2021년 9월 경 : 매일 저녁 11시가 되면 막대기 등을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로 수면에 방해함.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초인종을 누르고는 홈 패드에 얼굴을 들이대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가족 간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112에 신고하자 불을 올려놨다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경찰관들이 집에 고양이를 키워서 층간 소음이 있다는 접수가 되었다며 방문을 하였습니다. 조사에 응하였고 고양이가 없는 걸 확인시켰습니다.
○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에다가 “1304호 000 도둑 년놈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전 8시 10분경, 고소인이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피고소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경,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피고소인이 내려와서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사람이 저녁에 살 수가 없어”, “그따위로 살지 말고 조심히 살아.”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112 신고를 하여 사건이 종결하였습니다.
○ 2019년 9월 1일 일요일 오전 0시 30분경, 평소 일주일에 1∼2번 정도 늦은 심야 시간에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소음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확인한 결과, 위층에서 음악 소리로 의심되는 소음이 크게 들리고 있었으며 안방 문을 닫혔을 때는 거실에서 음악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다가 안방 문을 열면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소인의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흉악한 도둑 년놈들”이라고 몇 회 외쳤습니다.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저녁 10시 20분경, 피고소인의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티브이 소리를 크게 켜놓아서 소음을 유발하였습니다.
○ 2019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참고 이사 가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저 정도면 상식적인 대응은 이미 안 먹히는 단계 같아요.
더더구나 아이까지 있으시면…
이에는 이
약물로도 증상이 완화되거나 호전되기까지가 멀고 깁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알려지길 원해서 추천2개 놓고 갑니다
처음엔 담배냄새로 시작해서 나중엔 독가스라고 한답니다. 아랫집이 자기 죽일려고ㅋ
제 친구 얘기긴 한데 결국 애들땜에 이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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