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오전 0시 30분경, 피고소인의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티브이 소리를 크게 켜놓아서 소음을 유발하였습니다.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경, 아내가 퇴근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피고소인이 기다리고 있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왜 나를 못살게 구냐.”, “네가 어떻게 못살게 구는지 몰라?”, “니네가 우리 집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왜 도둑년 놈들이라고 하느냐고 물어보니 “그럴 만하니 그려.”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112 신고 결과, 피고소인은 오후에 드릴 소리가 나서 항의하러 갔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가정은 맞벌이라 당일 오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소인이 내려와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들러서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으며 경찰관 말에 의하면 밤에 라디오, 드릴 소리 등의 소음이 들리고 거실과 부엌 등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등의 문제로 항의하러 왔다고 하여 당일 우리 집 CCTV로 가족들이 자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윗집에서 “여기 강도가 살아! 여기 강도가 살아!”, “야 이 도둑 년놈들아, 강도가 살아!”라고 외치며 욕하며 소리를 쳐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15시 28분경, 불분명한 혐오물질을 피고소인의 베란다에 묶어서 베란다 문을 열 때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하여 현장 확인 후, 관리실에서 조치하였습니다.
○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오전 0시 30분경,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112에 신고하여 소음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피고소인이 라디오 소리를 틀었는데 깜빡하고 안 끈 것 같다는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여 주의 조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오전 8시경,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피고소인이 비상계단이 있는 뒤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고소인의 배우자가 위협을 느껴 경비실에 요청하였습니다.
○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경, 고소인과 고소인 배우자, 아이들이 출근·등교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피고소인이 비상계단이 있는 뒤에서 시비를 또 걸어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주차장을 내려왔는데 짝수 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시비를 걸어 위협을 느낀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제가 112에 신고를 하고 13층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전기가 안 되고 가스가 안 들어온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했다고 오인하고 있어서 상담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오전 8시경, 고소인과 고소인 배우자, 아이들이 출근·등교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비상계단이 있는 뒤에서 시비를 또 걸어왔습니다. 도둑질해갔다고 하면서 “뭘 도둑질 해가려고 그래.”, “몇 년이냐.”,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이 나와.”,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냐고!”, “인생이 불쌍한 년 놈들이야!”, “인생이 불쌍한 년 놈들이야!”, “나쁜 놈아”, “도둑놈아”, ‘네가 도둑놈이 아니면 뭐여!” 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소음 및 모욕적인 언행으로 잦은 신고가 있으니 고소절차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사건 종결 후, 도둑질당한 물건에 대해 객관적인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어른으로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8시경, 고소인이 먼저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도둑놈, 나쁜 놈”을 외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인은 경비실에 전화하여 조치를 부탁하였고, 배우자가 출근길에 놀랄까 봐 다시 올라가서 데리고 지하로 내려왔는데 지하에서 기다리기에 위협감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며 재차 발생 시 신속히 재신고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23시 20분경, 피고소인은 베란다에서 고소인이 도시가스를 잠그고 전기를 차단을 4년째 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러서 112에 신고하여 경범죄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1404호에 인기척이 없고 거주자를 대면하지 못하기에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9시 30분경, 고소인의 처제가 전주에 일이 있어서 고소인의 집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무서워하는 처제를 대신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소인에게 집에 가지 않도록 강력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0시 00분경, 피고소인의 가정에서 쿵쿵대는 발소리 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112에 신고하여 고소인의 집에 먼저 소음 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관들도 수긍하여 1404호 피고소인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대면하지 못해 조치를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1시 20분경, 피고소인은 철판 같은 것을 망치로 두드리며 괴롭혔습니다. 경찰관들이 1404호에 대면을 시도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잠시 후, 소음 유발행위가 멈추었습니다.
○ 2020년 5월 2일 토요일 저녁 9시 38분경, 오붓하게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집 초인종을 눌러 “흉악한 도둑놈아”, “도둑년놈들”, “이런 흉악한 강도년놈들”, “야이 도둑놈아 나와” 이렇게 모욕을 하고 피고인과 집사람이 나가니 피고소인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이사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살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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