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28일 20시 59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이런 싹 찢어줄 일 년놈들아! 이 강도 같은 도둑년 놈들, 이 도둑년 놈들, 강도 같은 놈들, 1304호 사는 도둑년 놈들, 강도 같은 놈들, 이 도둑년 놈들, 강도 같은 년놈들아” 이렇게 모욕을 하였습니다.
○ 2020년 6월 25일 22시 22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이 도둑년아, 강도 같은 이년아, 야! 이년아, 야! 이 도둑년아, 이년아, 야! 이 도둑년 놈들, 이 강도년놈들, 1304호 도둑년놈들” 이렇게 모욕을 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저녁 10시 34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야 이놈아 네 새끼 죽여! 네 새끼 죽여 이놈아! 왜 남의 새끼를 죽이려고 그려!” “네 새끼를 죽여 이놈아! 왜 남의 새끼를 죽이려고 그래! 이 강도 도둑놈들아! ”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5일 일요일 저녁 10시 49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야 이 강도놈아 이놈아!”라고 지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음을 제공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4분경, 피고소인은 아무도 없는 고소인의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갔습니다.
○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 33분경, 고소인의 가족은 경찰관들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아이들 둘이 세워놓고 신발, 옷 등을 검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어떤 증거로 왔냐고 하니 112 신고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가족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이런 치욕을 지우지 못합니다.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고소인의 거실 베란다에 오물이 투척 된 창문과 난간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504호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경찰관을 통해 재물손괴로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덕진경찰서를 통해 고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 27분경, 피고소인의 가정은 강원도로 놀러 갔는데 건강한 남성 2명이 고소인의 현관에 있는 걸 캡스 CCTV로 확인하고, 112에 신고를 하니 경찰관이 도난 신고로 우리 집에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사복 경찰관이 올 정도면 사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 절도 증거를 말하라고 하니 신고가 접수됐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즐겁게 놀러 간 우리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경, 고소인의 안방 베란다에 오물이 투척 된 창문과 난간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 출동 사항이 아니라서 110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 2020년 9월 6일 일요일 아침 11시 50분경, 고소인의 안방과 거실 베란다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액체가 위에서 흘러내려 창문을 여니 액체가 방충망, 창문, 창틀에 묻어 악취가 나서 오물이 투척 된 창문과 난간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404호 조사를 하였는데 우거지 국물로 청소를 하다 보니 밑에 층에 흘렀으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진술을 하여 재물손괴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저녁 11시 10분경, 고소인의 안방에 또다시 두드리는 소음으로 잠을 못 자게 괴롭혔습니다.
○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오후 3시 52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이 이년아, 네 자식 죽여! 네 자식 죽여! 왜 내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 이 도둑놈아, 이년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저녁 9시 28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왜, 신생아를 죽이려고 그래. 이 흉악한 도둑년이! 강도년 이년! 이 흉악한 강도년 이년! 이런 흉악한 강도년놈들이 어딨어! 이 흉악한 강도년놈들! 이 도둑년아, 강도 같은 이년아,” 지속해서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58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강도년아 이년아!”라고 지속해서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아침 9시 22분경, 고소인의 집 앞에 와서 또다시 행패를 부렸습니다.
○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저녁 8시 12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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