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저녁 8시 12분경, 고소인은 바람을 쐬기 위해 104동 공동 현관 맞은편 경비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재활용품을 버리기 위해 가는 도중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며 “뻔뻔스러운 놈, 나쁜놈의 새끼, 야이 후라들놈아, 나쁜놈의 새끼, 고소해, 가서 고발해, 나쁜놈의 새끼” 이라며 몇 명 주민들이 있는 공용 공간에서 모욕하였습니다.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아침 10시 51분경, 피고소인은 104동 엘리베이터 2기에 “빈집털이 도둑이 있어요. 작년도 털리고 올 추석날도 털렸어요. 주의 바랍니다. 1404호”라고 유인물을 부착하였습니다.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아침 8시 16분경, 피고소인은 104동 엘리베이터 2기에 “빈집털이 도둑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셔요.”라고 유인물을 부착하였습니다.
○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11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저 도둑놈이 동대표야? 도둑놈, 지랄하고 있어. 애기를 신생아 때부터 죽일려고 괴롭히고! 녹음해서 내놔! 이놈아! 나도 억울하잖아! 이놈아! 도둑놈 같은 이! 이 씹어먹을 놈아! 아래층에서 위층을 털어가! 이놈아!” 라고 하며, 고소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아침 10시 24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에서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 36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나쁜 놈의 새끼, 빈집 털어가는 게 신났어! 아랫집에서 윗집 털어가는 게 도둑놈이야. 아래층 털고 위층 털어가 이놈아!”라고 공동주택에서 경범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안되는 이 사회.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 46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야 이 도둑놈아, 왜 도둑질을 해가! 또 털러 올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아침 8시 17분경, 많은 입주민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104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2기에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1304호에서 1404호를 2번이나 털어갔습니다. 사람도 못살게 합니다. 아기도(신생아 때부터) 죽이려 합니다.” 라는 유인물을 적어 붙였습니다.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저녁 10시 2분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갔습니다.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41분경, 고소인의 첫째 아이가 하교를 하고, 오후 5시 53분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갔습니다.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 4분경, 고소인의 둘째 아이가 하교를 하고, 오후 6시 17분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갔습니다.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오후 4시 31분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갔습니다.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낮,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 2022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 2022년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 2022년 7월 10일 오전 9시, 고소인의 첫째 딸이 외출하려고 나가려는데 피고소인이 엘리베이터 뒤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경에 캡스 CCTV가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11시경에 피고소인의 보여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고소인에게 항의하려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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