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호텔주차직원으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호텔정식 직원입니다 4대보험두 가입돼있습니다
사건경위는 손님차를 건네받아 주차타워기에 늘 하던방식으로 입고를 하였는데
타워기가 입고를 하던중 차량의 앞범퍼를 훼손하는일이 생겼습니다.
허나 본 타워기계는 입고시 차량의 앞뒤좌우의 센서가 있어 규격에 맞지않는 차량 입고시 상승전에 신호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허나 제가 입고당시에 센서가 정상작동으로 인식하였으니 저는 평상시처럼 입고작동을 하였는데
차량상승중에 접촉훼손이 일어났습니다.
입고규격에 맞지않았다는얘기죠.
그후에 차주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제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저희측에선 타워기계의 센서감지부실이 아니냐고 언쟁을 했지만 타워관리사측에선 차가 워낙 특이한 구조의 차량이라고하여 센서가 감지를 못했다며 제게 모든 배상책임을 넘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차주의 차량은 쉐보레 카마로(지금은 단종된 구형)인데 (차주도 중고차량을 구입한것)차주의 입장에선 국내에서 구할수없는 일본에서만 할수있는 도장이라고 특별한 도장법이라며 제게 500만원을 청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단 저희호텔은 직원이 주차중 사고시 모든책임을 직원이 지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주차장보험이 안되어있다는얘기죠)
제가 운전중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 주차타워기계에 세워놓고 나와서 리모콘 작동후 타워기계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것이 100% 제 과실인것인가요?
타워기계안에는 입고를 허용하는 차량의 사이즈에 맞춰 앞뒤좌우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고로 정상사이즈에서 벗어나는 차량을 입고시엔 올리지 말라는 기계에서 신호를 줍니다.
저는 그런 신호가 없었기때문에 입고입력을 한것입니다.
또한 주의사항에 기제되어있는바로도 외제차는 넣지말라는 특별한 조항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돈을 들여 복원을 해주려고 하고있지만 차주의 입장은 일본에서밖에 할수없는거라며 복원비 5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저보고 다 책임지라고하고있는 상황이고요.
발렛파킹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사는 저로선 차주가 바라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1급공업사 수입차 세덴 여러군대에서 견적를 받아봤는대 50만원 안짝으로 할수있다구 합니다
차주는 일본에서 도색를했기때문에 한국에는 이런 칼라가 전국없다구하면서
그런대 차주는 99.9%맞지가않으면 인정안 한다구하면서 자꾸 편하게 500에 합의하자구합니다
일본가면 1300백만원 넘게 나오는대 그냥 편하게 500백만 달랍니다
500에서 1원도 빠지면 안됀다구합니다
그래서 일본가서 도장해온 내역서나 영수증.전화번호좀 달라했더니 아무것두 모른답니다
사진첨부합니다
타워기를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을 겁니다.
타워정비 월유지비에 배상책임보험까지 들어있을 거고요.
이건 타워기 기계 안에서 오작동으로 난 사고라 기계 오작동인게 확인만 되면 보험처리해줄거예요.
그 보험까지 안들었다면 사고날까봐 겁나서 타워운영 어째함;;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 견적 나온만큼은 보상생각있으나 그이상은 그냥 배째라고하시고 소송걸면 님도 리프트회사에 소송거세요.
근데 회사가 참 지랄맞네요...
근로계약이있으면 제가알기로는 회사에서 책임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그리고 기계를 작동시켜서 사고가난거지 직접 운행해서 사고난게 아니지않습니까~
강하게 어필하세요 님차는요 제가 그런게 아니라 저기계가 오작동해서 그런거니 기계회사에 따지시라고~
좋게해주고싶어도 도둑놈심보는 좋게 못해주겠네요~
일본가서 고치던 방사능 맞고 디지던~
일본 어디서 했는지 달라고 하세요 제가 전화해보게요.
전화통화 해보면 바로 알수 있으니까요~(일본어가능)
위치도 어떤정보도 모르고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하여 계기가 될수있다면 밥도 술도 사드리고싶군요.
어디 가라로 대충 고쳐놓고, 일본드립치면서 500달라는듯.
한 50에 수리하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만 입증하시면 될듯.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하세요. 사기로
손님과 짜고
본인차랑박앗다고 보험처리로 ㅜㅜ
없이 무조건 차주의 말만듣고 처리하실
필요없습니다.글쓰신 님이 해주실수 있는
금액이 50이면50,100이면100못을 박으시고
그 이상은 못해준다.아님 법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조슬 까드세요!"
50먹고 떨어지던가 아님 소송하라하심됩니다.
공탁걸고 억울하다 과잉청구다 읍소하면 판사가 차주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조슬 까드세요! 외제 중고 차부심 병진아!"
회사가 참 무책임 하네요.. 직원보고 처리를 하라니... 그리고 타워업체도 무책임하구요...
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가액 나오지도 않는차 입니다
공탁거세요 그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시고 퇴사 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조언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선 저렴하게 변호도 해주니 알아보세요.
전후 따지지 말고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일본에서 특수도장 했다고 1300 -> 500 으로 깎아서 비용 청구 한다고 차주가 말했잖아요
일단 절대고 금액 지급하지마시고요~ 특수도장을 했다는 확인 자료 요구하시고 없다고 발 빼시면
그냥 법대로 하자고 고소 하라고 말씀 하세요 대화내용은 미리 녹음해 놓으시고요
어차피 차주가 특수도장 입증 못하면 끝입니다 끝 ㅎㅎ
무슨놈에 500?ㅋ
어디서 쓸대없는 차부심가지고 당기나분디.ㅋㅋㅋㅋ
걍 민사 걸라하세여.ㅋㅋㅋ
차주가 민사걸려면
어디서 얼마에 도장을 했는지 서류가 있어야 그에 합당한 판결과 금액이 나옵니다.ㅋㅋㅋ
그런거 전혀 안나오면 시중에 도장비 또는 차량의 범퍼값+도장비 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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