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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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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4.08 14:32 답글 신고
    그런 업소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을텐데.. 직원이 다 책임지라는게 말이 되나요.
  • 레벨 상사 1 엠알이 14.04.08 17:44 신고
    @고검묵세휘 이럴때는 인정못하겠다하고 소송하라고 하세요. 소송해서 비용입증해서 승소하면 지급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공탁이고 뭐고 필요없고 그렇다고 배째라고 하지도 말고 해주겠다고 하고 소송해서 판결문 가지고 오면 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교육같은것 할때 특이한 차량들 어떻게 하라고 교육하던가요? 그거 교육안했으면 회사 책임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사용자책임이라고 해서 회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이 처리하도록 해도 소송들어가면 절대 회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업체에서도 특이한 차량들은 경보가 안울릴수 있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그것 고지 않고 제품팔고 나중에 문제생겼을때에는 승강기 업체도 책임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모바일존 14.04.08 15:46 답글 신고
    공탁이 답인듯싶네요
  • 레벨 하사 3 튄돌에코까진쿱 14.04.08 14:43 답글 신고
    입사조건이 그렇다면 서약서 쓰고 입사했을거라서 운행중 사고는 직원이 물어야겠지만


    타워기를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을 겁니다.
    타워정비 월유지비에 배상책임보험까지 들어있을 거고요.

    이건 타워기 기계 안에서 오작동으로 난 사고라 기계 오작동인게 확인만 되면 보험처리해줄거예요.

    그 보험까지 안들었다면 사고날까봐 겁나서 타워운영 어째함;;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4.04.08 14:44 답글 신고
    근로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 레벨 하사 3 VolvoV40 14.04.08 14:54 답글 신고
    500받고 50으로수리하고 450이득이네
  • 레벨 훈련병 사탕이다 14.04.08 14:59 답글 신고
    지배인님은 민사소송내서 100만원공탁걸라고합니다 ㅜㅜ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08 15:01 답글 신고
    먼 미친 500이나
  • 레벨 상병 내비도 14.04.08 15:05 답글 신고
    민사소송하라고 하세요. 500같은 소리하고있네. 100만원도 무리해보이구만. 100만원주고 합의서 안써줄거면 민사소송하라고 하세요.
  • 레벨 중사 2 타도쪽바리 14.04.08 15:16 답글 신고
    별 이상한 인간때문에 맘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사탕이다 14.04.08 15:19 답글 신고
    전 작은 호텔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4.04.08 15:20 답글 신고
    양아치도 아니고 닝기미 단종된 구형도색을 500에한다고?? 미친,,,
    사업소 견적 나온만큼은 보상생각있으나 그이상은 그냥 배째라고하시고 소송걸면 님도 리프트회사에 소송거세요.
    근데 회사가 참 지랄맞네요...
  • 레벨 중위 2 유부남님 14.04.08 15:25 답글 신고
    아~이런...회사가 책임을 직원한테 전가하네요..

    근로계약이있으면 제가알기로는 회사에서 책임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그리고 기계를 작동시켜서 사고가난거지 직접 운행해서 사고난게 아니지않습니까~

    강하게 어필하세요 님차는요 제가 그런게 아니라 저기계가 오작동해서 그런거니 기계회사에 따지시라고~

    좋게해주고싶어도 도둑놈심보는 좋게 못해주겠네요~

    일본가서 고치던 방사능 맞고 디지던~
  • 레벨 중사 2 TokyoRed 14.04.08 15:25 답글 신고
    미천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일본 어디서 했는지 달라고 하세요 제가 전화해보게요.
    전화통화 해보면 바로 알수 있으니까요~(일본어가능)
  • 레벨 소장 사약이다 14.04.08 15:39 답글 신고
    일본에서 했던곳의 연락처는 모른다고합니다.
    위치도 어떤정보도 모르고요.
  • 레벨 소장 사약이다 14.04.08 17:51 답글 신고
    일면식도 없는데 그런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다니.
    말씀만이라도 감사하여 계기가 될수있다면 밥도 술도 사드리고싶군요.
  • 레벨 상병 이런개시계 14.04.08 20:34 답글 신고
    일본어디서 했는지 모른다는게 상식선에서 말이안되지.
    어디 가라로 대충 고쳐놓고, 일본드립치면서 500달라는듯.

    한 50에 수리하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만 입증하시면 될듯.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하세요. 사기로
  • 레벨 원사 3 radio 14.04.08 15:29 답글 신고
    통상적으로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은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마련이므로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님이 정말 호텔의 직원이냐입니다. 퍄견 등 아웃소싱 직원이라면 이야기는 다르겠죠.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라면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레벨 소장 사약이다 14.04.08 15:40 답글 신고
    아웃소싱 아닌 정직원입니다.
  • 레벨 훈련병 사탕이다 14.04.08 15:35 답글 신고
    호텔정식 직원입니다 4대보험두 가입돼있습니다
  • 레벨 병장 유달산호랑이 14.04.08 15:48 답글 신고
    혹시나 생돈 날라갈것같으면
    손님과 짜고
    본인차랑박앗다고 보험처리로 ㅜㅜ
  • 레벨 소위 3 영도AcurA 14.04.08 15:52 답글 신고
    통상적으로 보험처리시에도 영수증 첨부없으면 일반처리 합니다.하물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차주의 말만듣고 처리하실
    필요없습니다.글쓰신 님이 해주실수 있는
    금액이 50이면50,100이면100못을 박으시고
    그 이상은 못해준다.아님 법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 레벨 원사 3 안알라줌 14.04.08 15:53 답글 신고
    특별한 -_- 도장이라는 증명서부터 좀 보여달라고...
  • 레벨 중령 1 얌삐 14.04.08 15:55 답글 신고
    5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상병 희야83 14.04.08 15:56 답글 신고
    다 떠나서 글쓴이는 1원도 보상할필요가없는상황물론 글쓴이의말이 모두 사실아나는가정하에 회사도 그런회사는 다닐만한회사가아닌듯하네요 글쓴이 강하게나가세요배째라식으로 배못째요
  • 레벨 대위 1 운전50만킬로 14.04.08 16:18 답글 신고
    차주에게 이러케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조슬 까드세요!"
    50먹고 떨어지던가 아님 소송하라하심됩니다.
    공탁걸고 억울하다 과잉청구다 읍소하면 판사가 차주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조슬 까드세요! 외제 중고 차부심 병진아!"
  • 레벨 상사 3 짱돌맹 14.04.08 16:29 답글 신고
    뭔 ㄸㄹㅇ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카마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사가 참 무책임 하네요.. 직원보고 처리를 하라니... 그리고 타워업체도 무책임하구요...

    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4.08 17:43 답글 신고
    특별한 도색? 지랄을 한다 ㅋㅋㅋ
  • 레벨 병장 내가압니까 14.04.08 17:52 답글 신고
    이거. 배째라 하고 경찰측에 신고 들어가고 복잡하게 들어가세요. 500만원 텍도 없고 차대차 사고가 아닌 개인 훼손이고 훼손시킬 의향없이 이루어진거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빠지고 결론은 통상적인 복원비용 정도 나올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나 경미한 긁힘을 훼손으로 보지, 차와 사람간의 훼손사고는 고의성 없는 티안나는 작은 흠집은 파손으로 인정도 안해줍니다.
  • 레벨 병장 꽃보다난자 14.04.08 18:17 답글 신고
    특별한 도색....특별한 대응이 필요하군요.락카 스프레이 3500원 몇통 사서 던져주면서 직접 뿌리면 특별한 도색 완성.
  • 레벨 대령 1 드립다 14.04.08 18:44 답글 신고
    ㅋㅋ증답
  • 레벨 원사 3 후루뚜뚜 14.04.08 18:26 답글 신고
    93~97년식 카마로 이군요
    차량가액 나오지도 않는차 입니다
    공탁거세요 그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시고 퇴사 하세요
  • 레벨 하사 3 일촌광음불가경 14.04.08 21:16 답글 신고
    500 ㄷㄷㄷㄷ
  • 레벨 원사 1 폭풍미니쿠페S 14.04.08 22:51 답글 신고
    일본에서 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시는게 답일듯 합니다. 증명 못하면 쉐보레나 일본차량 도색 전문업체에 맡기는게 좋을 듯 하고, 차주분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가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조언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선 저렴하게 변호도 해주니 알아보세요.
  • 레벨 훈련병 EURONCAP 14.04.09 01:46 답글 신고
    글쓴분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전후 따지지 말고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일본에서 특수도장 했다고 1300 -> 500 으로 깎아서 비용 청구 한다고 차주가 말했잖아요
    일단 절대고 금액 지급하지마시고요~ 특수도장을 했다는 확인 자료 요구하시고 없다고 발 빼시면
    그냥 법대로 하자고 고소 하라고 말씀 하세요 대화내용은 미리 녹음해 놓으시고요
    어차피 차주가 특수도장 입증 못하면 끝입니다 끝 ㅎㅎ
  • 레벨 소령 2 초박형귀두박근 14.04.09 02:00 답글 신고
    미친놈이 일본가서 특별히 방사능도장을 처바르고 왔나 -_-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04.09 03:04 답글 신고
    어디서 방사능 처맞고 왓는가..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놈에 500?ㅋ
    어디서 쓸대없는 차부심가지고 당기나분디.ㅋㅋㅋㅋ
    걍 민사 걸라하세여.ㅋㅋㅋ
    차주가 민사걸려면
    어디서 얼마에 도장을 했는지 서류가 있어야 그에 합당한 판결과 금액이 나옵니다.ㅋㅋㅋ
    그런거 전혀 안나오면 시중에 도장비 또는 차량의 범퍼값+도장비 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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