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벽에 비오는날 서행중이었음.
2. 점멸 신호가 있는 삼거리에서 주행중 다른차량과 충격(조수석 뒷문짝)
3.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말을 안들어서 공사장에 푹...
4. 경찰서 조사결과, 양쪽 차량다 점멸등인데, 서지 않았다는것이 지적됨.
5. 아직 경찰 조사중이고. 저희쪽도 과실이 없지않다고 생각되어 30프로 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됨...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새벽에 비오는날 서행중이었음.
2. 점멸 신호가 있는 삼거리에서 주행중 다른차량과 충격(조수석 뒷문짝)
3.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말을 안들어서 공사장에 푹...
4. 경찰서 조사결과, 양쪽 차량다 점멸등인데, 서지 않았다는것이 지적됨.
5. 아직 경찰 조사중이고. 저희쪽도 과실이 없지않다고 생각되어 30프로 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됨...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적색점멸인지 황색점멸인지 분간이 안가네요.ㅋ
맞아요..30~40% 나올거에요.
가해자만 나오는구나..
그건 피해자가 위법사실이 없을때......적색등이면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기타 다른 위법사실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거고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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