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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4.04.09 17:38 답글 신고
    경찰서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는데...경찰서까지 갔데요...? 과태료 받으셨겠는데요.
    적색점멸인지 황색점멸인지 분간이 안가네요.ㅋ
    맞아요..30~40% 나올거에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9 17:47 답글 신고
    음 교통사고 벌점은 둘 중 가해자에게만 주어지지요.. 물론 음주등은 예외.. 이게 도로교통법 어딘가에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09 17:56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가해자만 나온다구요? 피해자도 잘못했다면 발급된다고 그러던데...
    가해자만 나오는구나..
  • 레벨 중장 부채살 14.04.09 17:58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그건 피해자가 위법사실이 없을때......적색등이면 위법이잖아요..
  • 레벨 중사 1 아메리칸징징2 14.04.09 17:47 답글 신고
    흠.....이거 적색이면 30정도 물거같고 황색일경우는 서행해서 안전운전안한거 20정도로보입니다. 교차로조수석과뒷문짝을박았다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기때문에 아마 상대는 과속을했다고밖에 생각할수가....ㅎㅎ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9 18:04 답글 신고
    적색등 일시정지 의무 위반도 구태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벌할까요? 흠.. 그거는 잘 ㅠ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9 18:15 답글 신고
    음.. 일시정지 의무 위반도 신호위반이라서 블박 등 증거가 있으면 그대로 범칙금 처리한다네요.. ^^;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9 18:16 답글 신고
    딸기맛농약/ 그러니까.. 중상, 경상, (경상 수준에도 못미치는) 부상에 대한 벌점은.. 가해자만 안게 됩니다.. 5:5인 경우 반반씩 나눠 가지고요..
    그런데 기타 다른 위법사실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거고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 레벨 중사 2 아이반킴 14.04.09 18:17 답글 신고
    님도 적색점멸등에 멈추지 않았네요.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멈추고 서행
  • 레벨 하사 2 급똥브레이크 14.04.09 18:59 답글 신고
    적색점멸신호에 멈추지않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블박상으로는 확실하지않으나 황색이길 바랍니다..적색점멸이면 가해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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