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새벽 3시 친구들과 한잔하고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폰을 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이고 그시간 차나 사람이 별로 안다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걷는데 갑자기 눈앞에 번쩍 하더니
차량 범파가 제 왼쪽 무릎에 닿았습니다.무릎은 역방향으로 꺽여서 통증이 허리까지 전달 되었습니다.
운전자와 조수석 탄 사람 내리더니 사과를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보였습니다.
사과는 됐고 우선 경찰을 부르겠다 하니 운전자가 침을 뱉고 담배를 물더니 "어려서 그러니 한번만 봐주세요"라는 ㅈ같이 띠꺼운 말을 반복합니다.
새벽이라 일이 없었던 경찰은 3분만에 도착했고 최초 2명이 해당 운전자와 대치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2회....경찰 3명이 더 와서 다섯명이 둘서싸는데도 운전자는 음주측정 거부,동행거부,피해자(저)에게 욕설 및 협박(부모욕,가족 위협)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찍는다고 말하고 촬영하는데 경찰이 불법이라며 제지.당신들 영상을 퍼뜨린거도 아니고 촬영은 내 자유다 라고 말하는데 경찰이 폰을 뺏더니 영상 삭제.
경찰과 저는 언성을 높이며 다시 재촬영 경찰 소속과 이름 확인 후 유포 없을시 법적 문제 여부 확인하고 당신 민원 넣겠다고 하니까 꺠갱
이렇게 사건 경찰이 대려가나 했으나 경찰이 하는말 "피해자 당신 때문에 저사람이 흥분한다 그냥 돌아가라.별로 크게 다친거 같지도 않다"
...다리를 절고 허리를 못펴는데???
난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욕만 듣고 잇는데도?
결국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몸이 마비가 오더군요.왼쪽 신경 손상되었고 인대를 다쳤다고 병원에서 깁스 해줍니다.
1주일이 흘러도 가해자 연락 없고 2주 되서야 경찰에 다섯번 연락해서 알아낸게 "미성년자"
경찰이 말합니."오래 걸릴거에요.애기라서 그렇습니다"
애기?담배 꼬나물고 음주 취소 수치에 경찰이랑 웃통까고 대치 했는데 애기??
당시에 그 애기는 보호자 없이 훈방 되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3주가 되었을때 경찰에게 연락이 온게 아니라 제가 몇번을 시도해서 겨우 연락이 되었습니다.(경찰은 깜빡해서 진행상황 연락을 못했다는 말을 합니다..하...)
"그 애기 부모가 포기 했다고 합의 안한다고 합니다"
엥?그럼 난?누구한테 보상받지?병원비는?
경찰이 말하길 방법이 없으니 검찰 진행을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달이 좀 되었을때....9월 초
해당 가해자는 서울북부지검으로 넘어갔으나 소년법원으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오고 더이상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 제가 피해자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오고 판결도 저한테 알려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에 전화 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소년법은 피해자가 제가 아니라는걸.
서울가정법원 소년법 담당자가 말하길
1.소년법 송치 후엔 피해자는 더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2.피해자는 가해자의 판결을 알수 없다.
3.판결 결과를 알고 싶으면 민사재판을 해라.
결과를 모르는데 민사를 하면 그 비용과 시간은??
그 애기라는 인간은 키가 180 정도에 18세
0.3%,무면허,음주측정거부,인피상해...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안하고 훈방처리에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를 몰고 다니겠죠?
이게 나랍니까?이게 법입니까?
왜 이 악법이 바뀌지 않는지...
답답하네요...
배우고 갑니다 ㄱㅅㄱㅅ
결국 지인생 지자식인생 지부모인생 말아먹습니다.
어려서부터 법이무섭구나라는걸 알아야하는데 ㅜㅜ
폭행치상이라도 소년법적용되면 아무런피해 없습니다.
전과조회해도 안나옵니다.
영상지운 견찰
처벌 방법은 없나요?
견찰들 도데체 가해자 편에서 판단은
누가 교육한 건가요?
그러니 경찰 시험이 어려운 건가요?
그분들이 합의해준다는데 피해자가 왜 합의안하냐 애팔아 돈벌려는 부모취급합니다.
증거인 학교내cctv녹화분은 사건직후 112신고 경찰출동 사건발생 12일 경찰고소 10일만에 삭제되었다고 못찾는다고 하고요.
제가 겪은 경찰입니다.
변호사비용은 100% 승소일때 100만원정도 받을수있던가 그럴꺼에요~
하지만 형사처벌 항목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반성도 없이(누구한테 뭘 반성 한다는건지) 소년법원 송치??
이게 가장 어처구니 없구요
피해자는 그 어떤 보상도 형사적으로 사과도 합의도 받을수 없고 피의자의 처벌,처분도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이며 피해자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민사 뿐이지만 소년법에 의해 어떤 처분을 알수 없기 때문에 긴긴 시간과 돈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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