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쓴 글이 사고글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회원분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사고일은 4월 8일 저녁 7시 10분쯤입니다.
회사가 주택가 골목안에 위치해서 퇴근하고 서행으로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확인을 끝낸 다음 좌측에 차가 오나 안오나
살펴보고 저~ 멀리서 신호가 슬슬 터지는 걸 확인 하고 다시 우측을 확인하지 못한 채 4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앞 바퀴와 조수석 휀더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사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어르신이었고 넘어지실때 도로에 팔꿈치를 찧어 살짝 까진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를 부르고도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만...
일단 피해자분은 통원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ㅠ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블박을 보고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보니
저 도로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라고 제 책임 매우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빨리 나가겠다고 서두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ㅠㅠ)
제가 나가는 골목쪽에서의 표지판은 횡단보도 표지판 밖에 보이지 않았고 또 자전거와 부딪혔던 상황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로 인해서 형사처벌이라던가 이런걸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도움을 구합니다.. ㅠㅠ
또한 경찰 쪽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자전거 횡단도라서 과실비율이 많이 잡힐꺼라고 하는데 저 곳이
자전거 횡단도로가 맞는지요?
과실비율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ㅠㅠ
어르신과 내가 충돌한 지점은 횡단보도 선이 그어져 있는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조사관과 함께 블박을 봤을때도
저와 자전거 동시 진입이었습니다.
또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제 차가 오는 걸 보고 피하는데 제가 들이 박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보험사쪽과 경찰쪽에 이래저래 말을 해도 제대로 조사도 안해주고... 정말 들은대로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니네요
휴.. 첫 사고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복잡하네요..
긴 글 읽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ㅠㅠ
신호등없는 거리이고 일단 자전거는 보행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탔어도 저 부분은 내려서 밀고 가는게 맞구요..
오토바이는 차로 들어갔고 자전거는 아직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00%가 아니면 자전거 탄분께 차량에 대한 부분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나 그건 도리가 아닌것같고
그냥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될거 같네요....
그저.. 조사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 하나만 보고 사고지점은 생각하지 않은 채 와서 사진 확인해봐라 내가 왜 당신이 잘못했는지 알려줄께 식으로 말씀하시니 답답하여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ㅠ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진행중인게 아니라 타고 건너면 차로 구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형사합의 보려고 경찰부르신건가...
자전거 타고 건넌거면 차로보고 11대 중과실 아니지 않을까요?
11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애매해서 여쭤보려고 올렸어요.. ㅜㅠ
자전거 도로가 양쪽으로 다 있으면 반대로 달린 자전거의 역주행이 맞습니다..
결론은 9:1 하지만.. 차는 손해 없어서.. 제가 물어준건 없고..
제 자전거 비용에서 10%빠져서 보상 받았습니다..
전 이미 진입하고 자전거 가운데 부분을 차가 못보고 박은 사고라 바로 운전자 인정하고..
정리 되었구요.. ㅎ
횡단보도 라도.. 자전거 내려가서 끌고가야만.. 님잘못이 무조건 있는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버님 매형 폴리스..
따로 운전자분 벌점이나 그런건 없었구요.. 원만히 대인 대물 해주시면 처리 될듯합니다..
갑자기 눙물이.. ㅠㅠ 자전거는 대물할 정도로 손상된게 없어서 대물처리는 안해드려도 되고 대인처리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에휴.. ^^;
자전거 올라타고 가다 사고나거나 도로 자전거가(역주행) 달리다 사고난거면 님 과실 덜 잡히는걸로 알아요..
저도 자전거 도로에서 일반도로 그 구간 가다 사고 났는데 자전거 도로아니라고 제 과실 10퍼 잡혔습니다.. ㅎ
물론 도로 건널목 건널때 내려서 가야하구요.. ㅎ
자전거는 저는 수리 견적 받고 새거 비용 받았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지극히 제가 사고 났던걸 말씀드리는거라 많이 다를수있습니다. ㅎ
아직 운전경력이 짧아서 잘 몰랐습니다! 좋은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점 및 범칙금은 경찰 부른 순간 이미 각오했던 일입니다 ^^;
그래서 님이 보험처리하시고 땡하면 되는겁니다.
이유야 님은 보험가입이 되어있고 자전거는 보험이런거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이고 보험이고 과실비율 따위 따지지도 않고 합의후 사건마무리하는게 보통읜 관례죠.
그래서 과실이런거 안따집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역주행을 했더라도 님은 전방주시태만으로 걸립니다.
그러니 합의이런거 보험회사 던지시고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
참고로 사고를 보아 보험 할증얼마안되요 그런거 걱정하지마시구요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드릴겁니다.
어영부영 일이 흘러가던군요 ..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앞으론 좌우전방후방 잘 살펴야겠어요 ㅠㅠ
그런데 슈헤이님 저기가 현장 맞나요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이 없는거 같은데 ..........??
자전거 보도는 좀더 넓어요 자전거 표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앞에서는 시야 확보가 안될시 항상 일시정지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좌측의 신호가 터지는 걸 보고 서둘러 나가려고 한 제 잘못이 크죠 ^^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매의 눈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ㅠㅠ
/> 안녕하세요 슈헤이님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댓글답니다.
답글부탁드려요~~~~
저도 며칠전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요..자전거를 타고 계신 할머니가 본인은 발을디딘채 정차 중이였는데
(님처럼 인도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할머니가 정차중이였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제가 가서 박았다고 하시네요.
혹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리 결과는 자전거 파손이 없어 대물 x 대인 1주일 통원치료로 마무리 되었구요..
벌점에 벌금에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