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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4.13 10:06 답글 신고
    빅딜 하나 ㅋㅋㅋㅋ 어떤게든 밀어부치네. 운전자 성격 차에서 다나오네 ㅋㅋㅋ
  • 레벨 원사 2 특럭메니아 14.04.13 10:08 답글 신고
    ㅎㅎ
  • 레벨 중위 2 쿡산돼지 14.04.13 10:21 답글 신고
    헐 3번 5명 모두 병원 입원 ㅋㅋㅋㅋ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4.13 10:55 답글 신고
    이건 보험사를 조져야 되요...
    웃긴게 보험사는 지들이 과실은 내려야 하는게 맞는데..
    자기들 보험사입장에서도 뒤로 빠지기 위해 고객이 인정을 안한다 하죠..
    과실 나한테 통보할때는 지내들 맘데로 통보하면서...
  • 레벨 원사 2 특럭메니아 14.04.13 12:20 답글 신고
    네 모냐고v님 향상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4.13 15:34 신고
    @특럭메니아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 하나 더 달게요.
    경찰서 사고 접수 되었고, 상대 전부 입원하였다고요..

    이건이야 말로, 마디모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경찰사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이번건에 대해서 국과수 넘겨서 마디모프로그램 한번 하자고 하세요

    상대편은 아픈사람도 잇을순 잇지만 영상으로 보아 그리 큰 상해를 입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해를 입었다면 마디모프로그램 하자 햇을때 별 반응이 없겟지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라면 불안해질수 밖에 없죠.

    경찰조사에서 가해자 피해자 가려졌다고 끝난게 아니라 국과수 마디모 프로그램 언급하셔서
    진행함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넘겨서 상해인정 안되서 니네 독박쓸래,
    과실 인정 할래,

    해보세요
    합의금 목적으로 입원한 상대방들 쩔쩔맬겁니다..

    모 방법이야 여러가지 잇지만 이거부터 해보면 적당할듯 싶네요

    더 궁금하신거 잇으시면 쪽지라도 주세요.. 글은 못볼수 잇으니까요
  • 레벨 하사 1 jhn 14.04.13 11:59 답글 신고
    양쪽 보험사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충분히 민원거리됩니다

    제가보기엔 서로알면서도 보험사끼리니까 상부상조하자는 식으로 얼레벌레 넘길려는 식인거같네요

    금감원 민원넣으시면 보험사 즉각반응올겁니다 원만한 해결보시길바랍니다
  • 레벨 원사 2 특럭메니아 14.04.13 12:22 답글 신고
    사건을 빨리 진행해서 마음편하게 일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풀리네요..
  • 레벨 하사 3 오빠달려~ 14.04.13 12:43 답글 신고
    금감원민원이 해결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에 민원접수하세요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4.04.13 12:47 답글 신고
    금강원 같은데 이의 제기 한번해보시죠 윗분 말씀처럼 충분합니다 민원거리로는 4중 충돌중 3번차량 5명 입원은 그분중 3명이 하루 일당 30만원 이상나와버리면 타격 겁나커집니다 아무리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확실하게 하시고 찝찝한 마음 없이 운전대 잡으시길 권합니다. 저도 앞에 저런 사고 있었는데 3일간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잘못을안했다 하더라도 그 찝찝함은 당해본사람만이 알수 있죠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계속 닥달 하세요 왜 일을 그렇게 밖에 처리 못하냐고 처리 내용 인터넷에 다 올린다고

    아 ~~~ 그때 생각이 치밀어오르면서 보험회사 불태우고 싶었던 심정이 다시 떠오르네ㅜㅜ
    잘 해결 되시길... 힘내세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4.13 15:06 답글 신고
    뻘.

    1. 트럭의 화물에 손상이 갔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같이 물으십시요.
    2. 영업용 화물을 운송을 하지 못한 영업손실도 같이 청구를 하십시요.

    위의 두가지를 첨부하여 당신이 가해자이므로 내가 이런 손실을 봤다고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면 상대는 시껍하고 자빠집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만, 화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손실들을 고려하면 대략 몇백이상 몇천만원까지 민사소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피해 금액이 커진것을 증명하여 가해자에게 일정비율로 다 받아내시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것을 체감하게 해 주시면 상대는 '정말 독한 사람에게 헛소리는 안통한다'는 [인생은 실전이다]를 깨우치게 되겠지요.
    만반의 각종 증거와 손실금을 증명하여서 완전히 '독박이 이런것이다'라고 실전으로 인생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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