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트럭메니아 입니다.
원 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6730&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yMm9waHFtb3BocjNvcGhyMW9waHFub3Boc2xvcGhza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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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닷컴 답변 사항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3860&ref=3818&start=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4%A9%B0%A1&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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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결 되면 후기 올리려구 했는데...
사건이 잘 해결 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중간보고 올립니다.
이곳 계시판에 많은분들이 답변을 주시어서 스스로 닷컴 이라는 곳도 알게 되었고, 바로 질문을 하였더니
일단은 블박차량이 피해자라구 하여서 그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영상을 올린 취지는
제 영상이 있어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안하는 상태 였습니다.
즉 싼타페 차주는 자기가 피해자이고 블박차량이 가해자라고 시종일관 주장을 하여서
(싼타페는 블박이 있는데..고장났다구 제출을 하지 않음)
저희 차량에 있는 블박 동영상을 제출 하였습니다.
계속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길레... 바로 경찰서로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조사후 사건 종결되었는데....
2차로 우선권은 블박차량에 있고, 1차로에서 싼타페 차량이 무리한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로 보았고
차로변경을 완료 하지 않은 상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글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하신데로 싼타페 과실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방 운전자는 인정을 안한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할때는 자기잘못을 인정 하였다는데..
현재 상대방 보험에서는 6:4를 주장을 하더군요!
저도 과거에 직원분들이 동일한 사건이 있어서 7:3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분이 6:4 주장하니...오기가 생기더군요.
저희측 보험에서는 상대방이 저리 주장하니..이런저런 상황 설명을 하면서
그냥 좋게 6:4로 종결하자고 유도를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8:2도 인정을 못하겠다구 하였습니다.
그냥 상식 밖의 결과를 제시하니 어의가 없더군요.
저희측 보험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더군요!
저희는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그냥 대충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이거는 상대방 보험사하고도 싸워야하고, 우리측 보험사 대신해서 사건 주장해야 하고
이럴려면 내가 왜 보험을 들어 그런 생각이. . . . .
아마도 분쟁조정 갈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자차가 들었다고 해서 차량가액 600 정도 잡혀 있는데... 그냥 수리함 ( 600 이상 나옴 )
자기들은 자차 들었으니 자기 알아서 고치고 나중에 청구 한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당신차도 고치던 말던 알아서 고치라고 하던군요.
이런 저런 쓸말도 많은데...
정리가 되질 않아서 다음번에 결론이 나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도 이 사고 이후 자책감이 심해서 (17년 무사고 ) 1주일 이상 운전대를 잡질 못하더군요!
차주인 저만 이리저리 고생함
암튼 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만!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
웃긴게 보험사는 지들이 과실은 내려야 하는게 맞는데..
자기들 보험사입장에서도 뒤로 빠지기 위해 고객이 인정을 안한다 하죠..
과실 나한테 통보할때는 지내들 맘데로 통보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 하나 더 달게요.
경찰서 사고 접수 되었고, 상대 전부 입원하였다고요..
이건이야 말로, 마디모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경찰사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이번건에 대해서 국과수 넘겨서 마디모프로그램 한번 하자고 하세요
상대편은 아픈사람도 잇을순 잇지만 영상으로 보아 그리 큰 상해를 입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해를 입었다면 마디모프로그램 하자 햇을때 별 반응이 없겟지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라면 불안해질수 밖에 없죠.
경찰조사에서 가해자 피해자 가려졌다고 끝난게 아니라 국과수 마디모 프로그램 언급하셔서
진행함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넘겨서 상해인정 안되서 니네 독박쓸래,
과실 인정 할래,
해보세요
합의금 목적으로 입원한 상대방들 쩔쩔맬겁니다..
모 방법이야 여러가지 잇지만 이거부터 해보면 적당할듯 싶네요
더 궁금하신거 잇으시면 쪽지라도 주세요.. 글은 못볼수 잇으니까요
제가보기엔 서로알면서도 보험사끼리니까 상부상조하자는 식으로 얼레벌레 넘길려는 식인거같네요
금감원 민원넣으시면 보험사 즉각반응올겁니다 원만한 해결보시길바랍니다
일이 잘 안풀리네요..
지금이라도 금감원에 민원접수하세요
아 ~~~ 그때 생각이 치밀어오르면서 보험회사 불태우고 싶었던 심정이 다시 떠오르네ㅜㅜ
잘 해결 되시길... 힘내세요
1. 트럭의 화물에 손상이 갔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같이 물으십시요.
2. 영업용 화물을 운송을 하지 못한 영업손실도 같이 청구를 하십시요.
위의 두가지를 첨부하여 당신이 가해자이므로 내가 이런 손실을 봤다고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면 상대는 시껍하고 자빠집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만, 화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손실들을 고려하면 대략 몇백이상 몇천만원까지 민사소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피해 금액이 커진것을 증명하여 가해자에게 일정비율로 다 받아내시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것을 체감하게 해 주시면 상대는 '정말 독한 사람에게 헛소리는 안통한다'는 [인생은 실전이다]를 깨우치게 되겠지요.
만반의 각종 증거와 손실금을 증명하여서 완전히 '독박이 이런것이다'라고 실전으로 인생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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