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 주차장의 자리가 없는관계로 예식장에서 길건너 고용센터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고 고용센터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 시간이 11시 10분경이였는데요...
그리고 약 1시간 20분뒤 제가 차량으로 돌아왔는데 뒷 범퍼 좌측에 누가 박고간 흔적이 생겼더군요..;;;
CCTV를 찾아봤지만 각도가 안나와서 실패...
주변의 다른 차량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블랙박스가 없더군요..
그래서 찾다찾다 블랙박스가 있는 차를 2대를 찾았습니다만 1대는 벽에 가려서 제차가 안보이고...
다른한대 블랙박스는 녹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도주한 차량을 찾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고용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만 예식장 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제가 물어본 결과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서 주말에는 예식장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제가 뭐 글을 잘 못써서...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뭐 일단 주차장관리자가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윗선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ㅠ.ㅠ
1.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예식장 주차장을 주차장법상 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게 애매하고요
2.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닌 다른 기관의 주차장을 주말에 한하여 무료로 "예식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그 관리책임이 예식장 측에 있는지 여부 : 이것은 거의 확실히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할까요?
그냥 고용센터랑 협의해서 주말엔 무료로 (일반대중에) 개방한다는 취지의 협의라면 이 경우에 1.에서도 아웃입니다..
즉, 고용센터의 주차장을 예식장 측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된 문서 등이 존재한다면 쉬운 일이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명백히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인지를 입증가능한지 여부 (상대 측에서 이건 다른데서 박은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할 때)
해당 영역이 영배책 범위구역도 아닐거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지급 안할게 뻔합니다.
센터는 주말이 한산하니 예식장쪽에 "단순 허용"을 한것일테니.. 솔직히 고용센터는 아무 책임이 없을것 같고요
사고난 현장이 정확히 그곳인 증거가있으면 배상 가능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