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그냥 관심이 꺼질때까지 존버하는 건가요?
포천 경찰서도 지속적으로 칭찬게시글 삭제중이고,
경기북부 경찰서 민원 넣어도 별 조치사항도 없고,
돈없고 빽없고...1980년대랑 다를바 없는...
이슈가 되어야 조치하는 시늉 내지는 조치가 진행되고,
대중 관심이 없으며 그냥 혼자 감당하고 감수해야 하는게...
참...기분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그냥 관심이 꺼질때까지 존버하는 건가요?
포천 경찰서도 지속적으로 칭찬게시글 삭제중이고,
경기북부 경찰서 민원 넣어도 별 조치사항도 없고,
돈없고 빽없고...1980년대랑 다를바 없는...
이슈가 되어야 조치하는 시늉 내지는 조치가 진행되고,
대중 관심이 없으며 그냥 혼자 감당하고 감수해야 하는게...
참...기분이 별로입니다.
간통죄 폐지이후로 민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처벌도 불가합니다.
다시 간통죄 부활하기를 바래야할듯 합니다.
이번일의 안좋은 마무리는 경찰쪽이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회유,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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