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동생이 집 앞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읍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이차선 전방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백미러 확인후 일차선으로 진입할할때, 후방에서 오는 차량 옆쪽(조수석쪽 앞쪽 후렌다?, 앞 뒤 문, 뒤쪽 후렌다까지) 과 블박차량 운전석쪽 앞쪽 범버옆과 앞바퀴쪽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차선변경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가 났기에.. 실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1.삼거리 우회전구간인점...
2. 백미러로 확인시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후 깜박이를 켠후 , 일차로로 진입한점
이럴경우 몇대 몇 정도 나오는지 ,,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완전 정차후 차로변경이므로 그만큼 주행중인 차량에 주의해야 할 의무있다 보여지므로 8대2이상은 봐야겠죠.
백프로 물어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대체 뭐가 억울하시단건지
차선변경인데 저렇게 핸들을 다돌리시고 도시나요?
불법유턴 이시죠?
또한, 블박입장에서는 우회전동시에 앞에 정차 차량이 있어서, 백미러 확인후, 후방 우외전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후 진입하자마자 사고가 난 건 입니다.
아울러 불법유턴 이 아니고, 앞차의 정차로 인해 일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이네요..
이글을 올린건, 잘잘못을 따지는것 보다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감정은 없구요...
사고 시점은 동생분이 깜빡이 넣고 진입하였는데
이부분의 확인은 차주가 하는거라...
중요한건 소나타가 옆 앞바퀴 지난 휀다를 박은 터라
소나타가 못피하는 사고로 인정되실듯..
9:1 내지 100:0 으로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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