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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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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핸폰에 문자로 어제 접수한 건에대해서 경찰청으로 이관접수되었다고 하네요...
보통 장애인불법주정차는 시나 구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니..은근히 신경쓰이네요..
이럴경우 혹시 저한테 경찰서 와서 조서꾸미고 하라고 하는것 아닌가요?
사건도 아닌데 조서쓸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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