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님의 합헌의견
간통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통이 사회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 법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간통제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범죄 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촉진시킬 수 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혼인 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간통죄 처벌 규정으로 인해 선량한 성도덕이 수호되고 혼인과 가족 제도가 보장되는 데 반해 그로 인한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다.
원본글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150226198400004
간통죄는 합헌이란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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