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된 사건의 2가지 혐의를 증거까지 조작하며 편파수사를 하여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민사 재판중에, 고검으로 항소하여 고검에서 부분적인 1건의 불법이 드러나 벌금이 구형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더 이상 고소등을 할 수가 없으며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권익위의 충고로 담당 수사관을 허위 공문서 조작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어이가 없는게 당시 경찰이 모를수도 있지 설령 알았더라도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기어렵다, 당시 환율조작은 당사자기 지출을 했으니 의미가 없다 브로커를 사용했다는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항소로 벌금을 부과되었어도 이는 동일하다는 아주 쌈빡한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고로 진정서를 제보로 제출하였더니 검찰에서 각하한다며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이상이 없고 맞다고 합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니 열 받아서 항소를 할려고 하는데 항소장에 개소리를 쌈빡하게 한다며 견찰,개검이라고 욕들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견찰,개검은 심한거 같고 개소리를 쌈빡하다나 지랄을 한다는 어떤가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횽은 뭐라 생각하것나요
ㅋㅋ 똑같은겁니다
당연히 항소 기각나오고 님 업무방해에 기소한 검찰에서는 명여훼손으로 정식 기소 하것쥬
진정서는 검찰에서 보는것 같아요 고검으로의 항소 입니다
욕 튀어나오는 글이 감정제어가 된 글일까요?
진정이고 항소고 육두문자 튀어나오면 최초 서류 접수하는 조사관 단계에서 각하 때립니다.
법이 장난도 아니고 누가 욕써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나요?
진심 검찰에서 맘먹고 접수하면 곰백작님 말대로 역관광 당하는 상황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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