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보행자 전용"의 거리이지만 트럭이나 일반 승용차들이 제한없이 다닙니다.
장소는 광명시의 '철산로데오거리'입니다.
2020년 (46초)
이전의 불법주정차 신고앱에서는 따로 저장이 가능했던 사진이 2020년 11월부터 불가능해져서 날짜-시간이 찍히는 다른 앱을 사용하여서 중간에 사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2021년 (20초)
2020년보다는 여러대를 동시에 찍은 사진들이 많이 없지만 여전히 인도에서 불법주행과 불법주차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2분)
2022년부터 작정을 하고 인도주행을 하는 차량들을 찍어서 신고한 동영상 중에서 번호가 적게 찍히는 것들을 위주로 골라낸 모음영상입니다. (정말 오래 썼던 LG G3가 1월에 장렬히 전사하여 G7으로 바꿨더니 화질이 확실히 좋습니다.)
마음을 먹은 주된 이유는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광장통로 (20초)
광장이 있는 쪽의 보행자거리에 차량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딱 한군데 입니다.
그곳에서 그나마 있던 안전봉들이 2022년 들어서 거의 전부 없어진 것을 지난 사진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명시에 민원을 넣어서 보행자 전용도로이니 차량의 출입이 안되게 안전봉의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상점과 배달자들의 불만으로 추가적인 안전봉의 설치나 관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탁상행정이고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입니다. 보행자거리의 대상은 보행자들입니다. 그곳을 관리 감독해야할 지자체가 보행자들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위한다는 것은 보행자거리를 만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행자거리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봉(볼라드)의 설치는 법적인 필수사항으로 현재 광명시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것은 전형적인 안이한 생각입니다. 이 또한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자체에도 적용하면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형사고들의 대부분이 지자체같은 관리감독 기관들의 안이함, 업무태만, 복지부동, 안전불감증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도주행으로 신고를 합니다만, 시간의 제한으로 신고하는 횟수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명시같은 지자체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021년 11월)도 만들고, 보행에 불편을 준다면서 구두수선대도 정비(https://www.ajunews.com/view/20220805142306118)하는 등 보행환경에 신경을 쓴다지만, 정작 보행자거리에는 트럭들이 다니게 허용을 한다니 앞뒤가 안맞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명시도 보행친화 도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어차피 그거리는 상권이 죽게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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