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입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잇엇고 소송하여 승소하여 강제집행할려고 진행중입니다
근데 법을 잘 몰라서
승소하기까지도 상당히 힘들엇는데요
다른 소송 글보고 진행해서 겨우 이겻습니다
이자계산법이 제가 저렇게 승소하고도 하는법을 몰라서
글 적어 올립니다
원금은 5백인데
이자계산을 법률구조공단가니 1차 이율 2차이율이잇던데
이게 1차이율이 소장에 잇는 5프로 이율을
2021.8월14일부터
소장이 도착한 .9월 7일 까지 계산하는건지
2차이율쪽은12프로이율로 계산해서
9월 8일부더 계산해서 압류신청서 작성하는
금일 10.10 일까지 계산해서 적는건지 도통 모르겟는데
계산에 능하신분 도움좀 부탁드려볼게요
1차이자 계산종료일 = 송달일
2차이자 계산시작일 = 송달일의 다음날
2차이자 계산종료일 = 오늘
2차이자계산이 9.8일부터 계산하면 되는부분인거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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